당해 거래에 대해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일부 물품의 경우 하자로 인하여 반품 조치된 사실이 근거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당해 거래에 대해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일부 물품의 경우 하자로 인하여 반품 조치된 사실이 근거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5.8.7.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각각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30년 가까이 동종업종에 종사한 자로서, 쟁점매입처의 정상 사업여부에 대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OOO, 사업장내 컨테이너박스 1동 계근대(50t) 1대 등 시설장치, 물품야적장 및 대표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상․하차가 가능한 운반용 차량을 이용하여 쟁점매입처의 제품의 질을 확인한 후 직접 운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전액 청구법인의 계좌OOO를 통하여 쟁점매입처의 계좌OOO로 송금하였고, 이와 관련되어 매입한 청동 및 황동 중 청동 OOO㎏을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주)에 납품하였으나, 그 중 OOO㎏은 정상으로, OOO㎏은 아연성분 과다로 불합격 통보 후 반품되기도 하였으며, 나머지는 추후에 OOO(주)와 또 다른 매출처 OOO(주)에 납품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자료상으로 고발까지 되는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여진다’라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였으나,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구속된 상태여서 대면조사가 불가능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조사 당시 조사사실을 알지 못한 가운데 실지 거래가 있었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계좌에서 출금한 대금의 경로를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적 공급이 일어난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정하는 것은 조세법관계상 실지조사권 등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과세관청이 악의적 사업자에 대한 피해와 그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선의의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소규모 사업자로서 정보능력의 한계와 시간적 제약조건하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 가능한 모든 확인절차를 다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가공 또는 위장거래를 행할 동기나 의도가 전혀 없는 점, 당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확인 등 가능한 모든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쟁점매입처의 정상사업여부를 확인한 점, 대금의 결정 및 지급 과정에서 투명하게 거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당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나며, 현재 OOO에 대한 세무조사 이력 및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요 사업내역 ◯◯◯
(2)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청동 및 황동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 (단위: 천원) ◯◯◯
(3)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고, 작성일자가 2013.9.2.인 계량증명서의 발급처는 청구법인으로, 2013.9.4.인 계량증명서의 발급처는 쟁점매입처로 나타난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의 주요내용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 대가OOO를 정상적으로 지급OOO 하였다면서 관련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매입처의 야적장OOO 임대차계약서 사본OOO,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의 명함 사본, 쟁점매입처의 납세증명서OOO 사본,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OOO, 쟁점매입처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OOO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기로 작성한 원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13.9.2. 및 2013.9.4. 매입한 청동 및 황동 총 OOO㎏ 중 청동 OOO㎏을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주)에 납품하였으나, 그 중 OOO㎏은 정상으로, OOO㎏은 아연성분 과다로 불합격 통보 후 반품되기도 하였고, 추후에 상기의 OOO(주)와 또 다른 매출처 OOO(주)에 나머지 물량을 납품하였다면서OOO, OOO(주)와의 매출거래 관련 검사 통보서OOO․계량증명서․세금계산서 사본, OOO(주)와의 매출거래 관련 계량증명서․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를 자료상 실행위자로 실형을 선고한 판결문에는 OOO의 형제끼리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속칭 ‘폭탄업체’와 ‘간판업체’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매출처와 매입처 간의 입·출금을 반복하며 허위의 거래로 가장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 확인되는 점, 이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비율이 전체 금액의 99%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오랜 기간 고철 관련업에 종사하면서 자료상 관련 조사를 받은 이력 및 국세 체납내역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외에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이력이 없고 금액도 OOO원 정도의 소액으로 위험부담을 가지면서 굳이 쟁점매입처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당해 거래에 대해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일부 물품의 경우 하자로 인하여 OOO(주)로부터 반품 조치된 사실이 근거가 있어 보이는 점, 조사청의 조사에서 쟁점매입처 사업장이 실제 고철 관련업으로 영위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거래계좌, 대표이사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수량에 상당하는 청동 및 황동의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쟁점매입처를 정당한 거래자로 보는데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