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15.11.20.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2.15. 이에 불복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위 부과처분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4.27.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취지와 같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