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사건번호 조심-2016-중-0808 선고일 2016.06.01

쟁점거래처의 주주들에게 실제 쟁점유가증권 취득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청구주장처럼 양도담보 형식으로 쟁점유가증권을 보유할 목적이었다면 쟁점거래처로 대금을 송금하였어야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1.1.부터 OOO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4사업연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 또는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 및 유가증권 OOO원(OOO 주식으로, 이하 “쟁점유가증권”이라 한다)을 각각 대손금 및 매도가능증권투자손실로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말 현재 청구법인이 OOO 주식을 OOO%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OOO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5.12.3.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대여금과 쟁점유가증권은 실제적으로 OOO로부터 충전소 예정부지를 인수하기 위한 선급금으로, 청구법인의 사업확장을 위해 쟁점유가증권을 양도담보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 실제 소유한 주식이 아닌바, OOO의 사업의 폐지로 인해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OOO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주들에게 대금을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의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도 확인되듯이 쟁점거래처의 주식소유사실 및 대여금(결산서상 관련회사 대여금 항목)에 대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분으로 명기되어 있는 만큼 청구법인이 약정서에 의해 쟁점거래처의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양도담보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2014년 결산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 처리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채권회수 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도 계속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였다(2015.12.31. 직권 폐업).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처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5)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 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7)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2) 청구법인과 OOO가 2010.9.14. 체결한 OOO(합의일 현재 OOO 조합과 협의 중인 토지)에 대한 사전 매매약정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전 매매약정합의서의 주요 내용

(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대여금 및 주식양수도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대여금 및 주식양수도 내용

(4) 청구법인은 2013.12.31. 현재 외부감사대상법인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중 ‘3. 매도가능증권’과 ‘13. 특수관계자와 거래’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매도가능증권 <표5>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잔액

(5)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액화석유가스사업예정부지 사전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양도담보성격으로 실제 운영자 OOO 자녀 등의 소유주식을 양도담보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순전히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였고 상법 등에 의거 효력 또한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과 OOO는 계약금 OOO원 대한 담보조건으로 OOO의 실제 운영자인 OOO의 자녀 OOO 및 차명으로 추정되는 OOO의 주식 OOO%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외형상 주식매매약정서로 갈음하여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OOO는 실제적으로는 주식매매가 아니라 하여 양도주식의 명의개서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양도신고나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OOO가 중도금 중 일부를 선지급을 요청하여 2011.7.11. OOO원을 지급하고 담보성격으로 OOO의 주주 중 실제운영자 OOO의 자녀 OOO의 주식을 추가로 양도담보로 하기로 하고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또한 주식의 명의 개서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양수하였다고 하는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사전매매약정서 제4항에 따라 중도금으로 OOO원을 2011.8.26. OOO에 지급하고 담보 성격으로 자금대여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청구법인은 OOO가 OOO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다하여 2012년에 지급할 중도금 중 일부를 선 지급을 요청하여 2011.11.17. OOO에 중도금 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고 자금대여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마) OOO가 OOO으로부터 매입 예정이던 주유소 용지가 2014.8.27. OOO[OOO 도시개발사업 구역·계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결정 고시]에 의거 최초 계발계획상 주유소용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OOO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졌으며 2014.11.13.경 철거되고 실제적으로 폐업하기에 이르렀으며, 2015.4.29. OOO로부터 액화천연가스충전사업 허가취소를 받았다. (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양수하려고 계약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부지가 소멸되었고, 사업영역 확장을 위하여 사전 투자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의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OOO의 실질적 사업의 폐지로 인해 회수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전매매계약에 의한 선급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주주들에게 실제 쟁점유가증권 취득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청구주장처럼 양도담보 형식으로 쟁점유가증권을 보유할 목적이었으면 쟁점거래처로 대금을 송금했어야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은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그 주석사항에 명확히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과 OOO를 특수관계인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거래처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