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개별적으로 매입ㆍ매출처와 거래하거나 청구인들 간 위탁가공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간의 거래를 실질적인 내부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각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개별적으로 매입ㆍ매출처와 거래하거나 청구인들 간 위탁가공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간의 거래를 실질적인 내부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본래 “OOO”(OOO로 변경)이라는 회사에 속해 있던 즉, 한OOO을 OOO의 대표로 하여 관계회사인 육가공업체인 OOO와 도매업체인 OOO 및 OOO는 하나의 회사였는바, 음식점 등이 OOO나 OOO에게 가공육을 주문하면 OOO와 OOO는 원재료(생육)를 구입하여 육가공업체인 OOO에 위탁가공을 의뢰하였고, OOO는 위탁가공을 의뢰받은 생육을 가공하여 OOO와 OOO에게 이송한 것으로 OOO와 OOO 및 OOO 사이의 위와 같은 위탁가공거래는 내부거래로서 실제 원재료 자체를 매입·매출하거나 가공육을 매입·매출한 것이 아니므로(다만 위 위탁가공거래에 관하여 전산시스템상 매입·매출로 입력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물량의 흐름만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 매입·매출이 있었던 것은 아님)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세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형식상 OOO 및 OOO가 OOO와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의 내부거래인 OOO와 OOO 사이의 거래를 별도의 회사 간의 거래라고 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과하면 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엄격하게 요구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매입세액 공제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배제되어야 한다. (3) 청구인들이 도․소매업체나 음식점 등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거나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을 계산서로 발급한 것은 그간 동종업계의 오래된 영업 관행으로 부득이한 측면이 있고, 비록 면세수입금액이지만 이미 매출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부분도 있으며,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산시스템에 기록하며 대금을 사업용 계좌로 관리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을 분석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를 적용한 것은 부적법하다.
(2) OOO의 과세분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2) 청구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OOO 및 OOO가 OOO에게 위탁가공을 위하여 공급한 생육의 거래금액은 아래 <표1>․<표2>와 같이 전산상 과세물품매출액으로 입력된 금액으로, 실제로는 위탁가공 내부거래 내역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해당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1> OOO의 OOO에 대한 위탁가공거래금액 <표2> OOO의 OOO에 대한 위탁가공거래금액 (나) OOO의 OOO에 대한 과세물품 매출누락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OOO는 내부거래인 전산상 입력된 과세물품 매출액은 OOO의 매입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표3> OOO의 OOO에 대한 과세물품 매출누락 금액 (다) OOO와 OOO 및 OOO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내역이 아래 <표4>․<표5>․<표6>과 같은바,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나 과세재화를 면세로 공급한 것은 동종업계의 오래된 영업 관행으로 부득이한 측면이나, 기 면세로 신고된 부분도 있고,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을 분석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4> OOO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내역 <표5> OOO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내역 <표6> OOO 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내역
(3)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1월, OOO세무서장)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전산자료(전산관리프로그램: “경영박사”), 거래명세표 및 매출장을 통해 거래처별로 과․면세 품목으로 신고된 금액과 실제 매출금액을 대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표7>․<표8>․<표9>와 같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발급대상품목을 계산서로 발급하거나 매출누락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들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1항 등에 의거 범칙처분(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OOO 의 과․면세 신고금액, (세금)계산서 발급 및 미발급 내역 <표8> OOO 의 과․면세 신고금액, (세금)계산서 발급 및 미발급 내역 <표9> OOO 의 과․면세 신고금액, (세금)계산서 발급 및 미발급 내역
(4) OOO의 한OOO 및 OOO의 송OOO은 OOO세무서장의 범칙처분심의 회부에 대한 의견서에서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단가를 설정하였고, 이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며, 업계 관행상 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이 빈번한 상황이어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는 경기도 OOO시 OOO OOO 1층에, 한OOO 명의의 개인사업체 OOO는 같은 곳 2층에, OOO는 경기도 OOO시 OOO에 각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개별적으로 매입․매출처와 거래하거나, 청구인 각 위탁가공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간의 거래를 실질적인 내부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OOO와 OOO가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동종업계의 오랜 영업 관행으로 부득이한 측면이 있고,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산시스템에 기록하며 대금을 사업용 계좌로 관리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을 분석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또는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할 것이 예상되고, 이러한 행위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체장부(전산자료)와 신고내역을 면밀히 분석․대조한 후에야 비로소 확인이 가능한 점, 청구인들이 자체장부(전산자료)와 매출장 기록을 달리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가격경쟁력 등 자의적인 사유로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