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794 선고일 2016.04.26

청구인이 제출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은 자경기간과는 무관하거나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이라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9.19. 취득한 OOO 답 9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2.7. 부동산 강제경매로 인하여 OOO원에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5.18.∼2015.6.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위한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15.7.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9.19. 취득일부터 2000.12.31.까지 15년 3개월의 기간 및 2013.6.1.부터 양도일인 2014.2.7.까지 9개월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동 토지를 자경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농약, 비료 등 영수증 사본 6매, 경작사실확인서 및 직접 경작한 채소 등의 농작물을 2000.4.27. 매도하여 OOO 청과물 시장에 소재한 OOO로부터 OOO원을, 기타 매출처로부터 OOO원을 각각 영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통장 등으로 입증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의견이나, 20km 이내 재촌요건을 구비한 기간 중 운영한 사업장은 ‘OOO’ 및 ‘OOO’으로 1987.3.10.∼1988.12.31. 기간 동안 OOO을 운영하던 중에는 직전 경영자와 분쟁이 계속되어 실제적으로 개업하지 못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사실이 없고 2014.1.1.부터 운영 중인 OOO은 임대업으로 경작에 지장이 없으며 그 밖에 사업을 운영한 기간은 쟁점토지 20km 밖에서 거주하며 자경을 하지 아니한 때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는 관련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장OOO으로부터 쟁점토지가 대리경작되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장OOO이 연접토지를 취득한 2003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게 하였던 기간이고 2013.6.1.부터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이후에도 장OOO이 그의 농지 일부분을 점유하고 경작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28년 3개월 중 8년 4개월 17일을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였으므로 8년 동안의 재촌요건은 충족하나 그 기간 동안 총 34회의 이사를 다녔고 총 13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으로 볼 때 직접 노동력의 1/2이상을 제공하여 경작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직접 경작한 채소에 대한 판매내역 증빙자료로 OOO가 발급한 영수증(OOO원)을 제출하였으나 발급일인 2000.4.27. 당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인접하지 아니한 OOO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어떤 농작물을 판매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함께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및 2014년 1월 비료 등 농자재 구매내역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와 비닐하우스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OOO 소재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2003년부터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므로 증빙으로 제출한 경작사진 역시 자경의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9.19. 취득한 쟁점토지(환산취득가액 OOO원)를 2014.2.7. 부동산 강제경매로 OOO원에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15.7.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아래 <표1>과 같고, 쟁점토지 전체보유 기간 28년 3월 중 쟁점토지로부터 직선 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한 기간은 8년 4개월 17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청구인이 자경의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OOO 거주자 임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기간은 1985.9.19.∼2000.12.31.(15년 3개월) 및 2013.6.1.∼2014.2.7.(9개월)이고, 재배농작물은 채소류 등 밭작물이라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채소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서(OOO 100024-56-)에 의하면, ‘OOO’로부터 OOO원이, ‘OOO’로부터 OOO원이 각각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다) 간이영수증 5매에 의하면 OOO로부터 2014.1.5. OOO원 상당의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1,000㎡에 달하지 아니하여 농지원부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 밖에 청구인이 자경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5)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 및 이에 연접한 OOO에 걸쳐 비닐하우스가 지어져 있는데, 처분청이 동 토지 소유자인 장OOO과 유선으로 연락한 결과 2003년 2개 필지에 걸쳐 비닐하우스가 지어진 상태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부터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대리경작을 하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 장OOO은 2003년 해당 토지를 매입한 때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대리경작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은 자경기간과는 무관하거나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이라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