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급받은 재화는 ****년 제1기에 인도된 반면, 청구인이 이 건 매입처들과 공급가액과 수량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공급받은 재화는 ****년 제1기에 인도된 반면, 청구인이 이 건 매입처들과 공급가액과 수량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년 *월) 주요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처 OOOOOO 및 OOOOOO로부터 OOO 관련 인쇄물 및 문구류 등을 공급받은 후, 지방선거일 전에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 완료하여 공급받은 시기가 년 제1기임에도 **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 **...~ .*..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타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선거용품을 공급받고 **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OOO를 제시하며, 동일한 선거용품 납품업체인 OOO으로부터 **년 제1기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이 당시 제품의 시가를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지연이 조건부거래의 조건의 미완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조건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조건이 완성된 시점이 **년 제2기가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급받은 재화는 OOO에 사용된 선거용품으로 년 제1기에 인도된 사실이 명확한 반면, OOO 및 OOO와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조건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는 점, 타 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년 제1기에 OOO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OOO원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공급가액과 수량이 년 제1기에 확정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년 제1기로 보아 이를 **년 제2기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