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0790 선고일 2016.06.08

청구인이 공급받은 재화는 ****년 제1기에 인도된 반면, 청구인이 이 건 매입처들과 공급가액과 수량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현재 OOO 로 사업장 이전)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광고기획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지방선거(이하 “OOO”라 한다)에 사용된 선거용품을 일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한 후, 매입처인 OOO 및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세액이 OOO원 발생하는 것으로 **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이었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현장확인(월)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 및 OOO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의 인도일이 지방선거일인 ..*. 이전으로 청구인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년 제2기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도록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 청구인에게 **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입처인 OOO는 많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납품회사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각종 선거용품을 매입하였으나, 예상보다 선정이 적게 되어 막대한 재고물량이 발생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재고물량을 인수하여 납품해 주기를 요청하여 OOO 이후 잔존제품, 파손 및 불량제품에 대한 검수 후에 반품 수량 및 사용량에 따른 할인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공급받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을 하게 되었는바, OOO 과정에서 중간중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OOO에게도 대금을 지급해 주면서 OOO 이후 실제 사용량 등에 대한 검수 이후 반품수량과 사용량에 따른 할인율을 고려한 단가를 결정하면서 **년 11월 초에 OOO와 청구인과의 조건부거래가 완성되었다. 한편, 청구인이 OOO 등 *개 지역의 선거용품 납품업체로 선정되자, OOO는 청구인에게 인쇄물의 납품을 요청하게 되었고, OOO와의 거래처럼 OOO 이후 반품 및 단가산정 등을 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서로 견해 차이로 최종 단가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년 말 단가가 최종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두 선거를 치르면서 구두계약이지만, OOO에게는 막대한 재고물량의 처분 기회를, OOO에게는 많은 지역에 인쇄물 납품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건부 판매거래를 하도록 하였고, 이는 상호간의 사적계약으로 일반적인 매매거래의 매매대금 차후 정산과는 다른 형태로 계약의 완성을 요구하는 조건부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조건부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계약의 조건(수량, 거래금액의 확정)이 완성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분쟁의 여지가 있는 거액의 조건부거래에 대하여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청구인은 OOO 전 전국 각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량과 목록을 받았고, 선거일을 전후하여 가감되는 수량은 **년 개업한 청구인의 이력으로 보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며, 청구인이 ...~.*.. 기간 동안 거래금액 OOO원을 OOO에 전액 입금한 사실 또한 청구인이 계약의 주요 요소라고 주장하는 수량과 거래금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OOO로부터 매입한 선거용품 전체는 OOO에 사용되었는데, 청구인은 당시 OOO(청구인에게 선거용품을 공급한 업체)과 거래를 하고 ****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당시 시가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의 수취시기가 지연된 것은 조건부거래의 조건이 미완성(계약서 부존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래금액의 미지급과 단가 미합의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

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년 *월) 주요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처 OOOOOO 및 OOOOOO로부터 OOO 관련 인쇄물 및 문구류 등을 공급받은 후, 지방선거일 전에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 완료하여 공급받은 시기가 년 제1기임에도 **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 **...~ .*..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타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선거용품을 공급받고 **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OOO를 제시하며, 동일한 선거용품 납품업체인 OOO으로부터 **년 제1기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이 당시 제품의 시가를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지연이 조건부거래의 조건의 미완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조건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조건이 완성된 시점이 **년 제2기가 공급시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급받은 재화는 OOO에 사용된 선거용품으로 년 제1기에 인도된 사실이 명확한 반면, OOO 및 OOO와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조건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는 점, 타 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년 제1기에 OOO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OOO원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공급가액과 수량이 년 제1기에 확정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년 제1기로 보아 이를 **년 제2기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