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장이 2016.1.11., 1.22. 및 1.2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아래 <표> 기재]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도로법 제7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부친 OOO은 OOO를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는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으며, 주요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2015.12.11.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고, 2015.12.24. 아래와 같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재정경제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420, 2007.6.1.)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비과세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2004.4.20.자 OOO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2003.3.), 재정경제원장관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답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결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OOO는 법률상 원인 없이 쟁점토지를 사용하여 그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OOO는 1988.1.1.부터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서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달리 대가를 받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위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자기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자기 자산을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한 기회비용을 임대료 상당액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이거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토지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