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청구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청구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