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3호는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그 지급을 받은 날이라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그 날은 그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바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3호는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그 지급을 받은 날이라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그 날은 그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바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4월), 계약서, 협약서, 해제합의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07.3.28.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수인들과 쟁점계약OOO을 체결하였으며, 특약사항에 쟁점토지의 모든 인허가(공장용지로 변경, 공장 건축을 위한 모든 인․허가) 및 등기이전에 관한 사항을 매수인들의 책임으로 하고 동 책임의 위반시 쟁점계약금을 매도인은 반환하지 않고 동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 약정서를 첨부하였으며, 청구인들 중 OOO이 쟁점계약금을 수령하였다.(OOO의 형제자매인 청구인 OOO, OOO, OOO는 모두 OOO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임) (나) 2007.11.29. 쟁점계약에 의한 잔금완납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자 잔금일을 2008.2.28.로 연기하는 1차 보완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08.2.27.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자 잔금일을 2008.8.28.로 연기하는 2차 보완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다) 2008.12.23. 잔금완납일을 2009.4.28.로 변경하는 등의 새로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9년 5월 매수인들은 잔금을 2009.4.28.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나 통지없이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은 매도인들에게 귀속되며, 매수인들은 일체의 이의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해제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들과 매수인들은 2009.5.15. 잔금 미완납의 사유로 해제하는 해제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주체를 매수인들이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하며 청구인들과 매수인들 그리고 제3자간에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2009.5.15.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협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11.5.9. 협약서를 합의해제하였다. (마) 청구인들과 OOO, OOO, OOO 주식회사는 2011.5.9. 토지매입 및 인․허가 업무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들은 매수인들의 채무 OOO원을 승계하여 쟁점계약금 반환금 OOO원과 허가관련 용역대가 OOO원을 매수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승계하였다는 채무승계액에 쟁점계약금 OOO원 전액 또는 일부인 OOO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3호는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그 지급을 받은 날이라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그 날은 그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2007.3.28.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수인들과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쟁점토지의 모든 인허가 및 등기이전에 관한 사항을 매수인들의 책임으로 하고 동 책임의 위반시 쟁점계약금을 매도인은 반환하지 않고 동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 약정서를 첨부하였으며 청구인들과 매수인들은 매수인들의 계약 불이행으로 2009년 5월 ‘해제합의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들은 매수인들의 채무 OOO원을 승계하여 쟁점계약금 OOO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승계액에 쟁점계약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용역대가 또한 산정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쟁점계약금이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과 매수인들간에 해제합의서의 작성으로 위약금이 확정된 후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을 변경하고 동 위약금을 변경된 매수인의 토지개발 인허가 등 의무이행과 관련된 확약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계약당사자 간에 또 다른 약정으로 위약금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금은 2009년 5월에 위약사실이 확정되어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이미 도래하였으므로, 설령, 청구인들이 매수인들의 채무를 승계하여 용역대가 등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추후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지 위약금의 반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의 해제일은 2009.5.15.이고 쟁점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