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756 선고일 2016.04.20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6.27. 취득한 OOO리 358-1 전 616㎡ 및 같은 리 358-8 전 3,1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1.12.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0.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부당감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5.1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후부터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농업소득 이외 타 소득은 전혀 없다. 청구인은 OOO에서 살다가 1998.5.29. 귀농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인OOO리 358-6에 거주하고 있고, OOO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OOO영농자재판매장에서 농약, 비료, 배합사료, 시설원예자재 등을 구입하여 농사만 지어 본인과 처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은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농지원부 및 2014년 재산세(토지) 정기과세내역서 등에 의해 양도 당시 농지이었음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현황을 보면, (가) 쟁점토지의 면적은 총 3,800㎡로 이 중 2,462㎡는 1996.6.27. 청구인이 취득 당시부터 전 소유자가 재배 경작하던 두충나무 밭이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1,338㎡(약 400여평)은 임야와 연접한 비탈진 돌밭으로 일반적인 밭작물 재배에 적합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1999년 5월 이웃집으로부터 중고 굴삭기를 구입, 직접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한 후 토질에 맞는 작물인 콩, 호박, 채소 등을 재배하여 자가 소비하였고 일부는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으며 가장자리에는 두릅나무, 사과나무 묘목 등을 심어 경작하였다. 이런 사실은 2012년 8월 쟁점토지 매매계약금을 받을 당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며(쟁점토지 계약금을 받고난 후에는 매수자가 두충나무를 모두 벌목하여 조사공무원의 조사시점인 2015년 10월초에는 두충나무가 없던 상태이었음), 만약 농지로 개간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면 바로 옆에 있는 청구인의 집까지 숲이 우거져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것이다. (나)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주변여건, 통작거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농작물 수확량이나 판매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택과 붙어 있는 조그만 텃밭으로 소규모 농사를 짓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자가소비가 주된 목적이지 판매를 할 정도의 생산량도 없어서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는 무리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오랜 도시생활로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질병(현재 유방암 4기) 치료와 귀농을 위해 일반농작물 재배보다는 심은 후에 비용이 적게 들고 기술이나 일손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향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약용식물인 두충나무가 심어져 있던 농지를 취득한 것이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곳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전 소유자(박OOO)와 마을 이장(박OOO)에게는 전화로 질문하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농지의 소유자인 83세의 고령인 이웃주민(박OOO)에게는 현지조사시 직접 질문한바, 전 소유자는 두충나무가 심어져 있던 상태로 양도하였다고 하고, 마을 이장은 두충나무를 청구인이 언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쟁점토지와 연접한 농지소유자는 자신의 농지와 경계부분에 일부 잡목이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이 두충나무를 전혀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두충나무의 공급과잉과 대체 건강보조식품의 대량유통으로 판로가 없어서 이로 인한 소득은 없었으나 쟁점토지 매매대금과 별도로 나무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두충나무는 1990년대 중반 많은 농가에서 재배하여 그 이후부터 15여년이 지나 약재로 판매가능한 시점인 2000년 중반 이후에는 공급과잉과 대체 건강보조식품인 홍삼제품이나 산양삼 등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면서 판로도 없고 껍질을 벗겨서 팔려고 해도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약재로 판매하지 못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매수자에게 쟁점토지에 심어져 있는 약 17년된 두충나무 100여 그루에 대한 가격을 토지대금 이외에 별도로 요구하였는바, 매수자와 1그루당 OOO원 총 OOO원을 받기로 협의하고 2014.5.26. 청구인의 OOO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계약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의 쟁점토지 현황만으로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미 2012.8.12., 2012.8.13. 양도가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을 계약금으로 받았고, 2014.5.28. 두충나무 대금도 수령한 상태여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매수자도 영농목적이 아니라 쟁점토지와 연접한 매수자 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두충나무가 필요 없으니 벌목하는 사람을 알선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벌목공을 알선하여 벌목하게 한 후 이웃주민들에게 껍질을 벗겨 가도록 하고 일부는 독거노인에게 땔감으로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가장자리에 쌓아두었던 것이다. 처분청은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시점인 2015년 10월초 현재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어서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계약금을 받은 시점과는 3년 이상 경과하였고 계절적으로 늦가을이어서 갈대 등 잡풀이 자란 상태였으나 상단부분 임야와는 확연히 구분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거주요건(농지소재지 거주), 경작기간 요건(8년 이상), 소득기준 요건(농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 없음), 농지요건(지목이 전이며, 다년생 약재인 두충나무와 일반농작물 재배)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각종 서류 및 토지대금과 두충나무 대금을 별도를 수령한 사실과 통작거리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채소나 콩 등 농작물과 두충나무를 재배하고 관리하는 등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토지를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인터넷 포털 항공사진 및 국세청 정보분석 GIS 항공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임야로 보이는 바, 2015년 10월경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2015년 1월 양도한 토지임에도 잡풀 및 잡목들이 우거져 임야처럼 보이는 것은 두충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그렇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위의 나무형태가 거의 유사하여 두충나무가 일부(100여 그루) 심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여 잡목들과 같이 자라 임야화 된 공부상 농지임이 확인된다.

(2) 지적도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의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 앞의 토지(OOO리 358-9, 358-10, 358-11 등 3필지 4,167㎡)는 농지로서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토지(같은 리 358-1, 358-8)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고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당시에도 작은 중장비인 포크레인이 쟁점토지가 아닌 OOO리 358-9 농지에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면세유 사용내역, 비료구입내역 등 증빙자료는 현재도 자경하는 쟁점토지 외의 주택 앞 농지에 사용된 자료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경작기간 중 발생한 별도의 소득금액이 없고 토지 취득 후 비료 등을 가끔 주고 청구인과 인근 주민이 잡목을 제거하는 등 직접 경작을 해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인우확인서 외에 없고 2분의 1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전 소유자 박OOO가 1989년경 교직에 재직하면서 두충나무 100여 그루를 심어 놓기만 했었다고 증언하였고, 마을이장 및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탐문한바 두충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두충나무 일부와 잡목들이 우거져 있었다는 증언 등으로 보아 자경한 농지로는 보기 어려우며, 두충나무에 대한 수익창출 내역도 없고 2015년 1월 양도시부터 같은 해 10월 조사일까지 쟁점토지에 잡풀 및 잡목들이 우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비용을 들여 수목을 수거․폐기 및 인근 주민에게 땔감으로 사용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에 해당한다거나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두충나무 일부가 식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두충나무들을 매년 가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인우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 경작하였던 농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8. 법률 제13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5.10.12.)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자경요건과 농지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여부

  • 가) 거주요건(충족): 청구인은 1998년 5월 OOO리 358-6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
  • 나) 경작요건(미충족):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전 사업이력은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경작기간 중 발생한 별도의 소득금액이 없고 토지 취득 후 비료 등을 가끔 주고 관리해 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인우확인서 외에 없고 2분의 1 이상 노동력을 투입해서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전 양도자 박OOO가 1989년경 두충나무 100여 그루를 심어 놓았던 토지로 마을이장 및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박OOO에 탐문 해본 바, 두충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두충나무와 잡목 등이 우거져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두충나무를 관리함에 있어 수익창출 내역도 없고 양도 당시 수목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비용을 들여 수목을 수거․폐기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에 해당한다거나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두충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두충나무 밭을 매년 가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 경작하였던 토지로 보기 어렵다.
  • 다) 농지요건(미충족): 쟁점토지는 포털 항공사진 및 국세청 정보분석 GIS 항공사진에서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임야로 보이는바, 현장확인한 결과 2015년 1월에 양도한 토지임에도 숲풀 및 잡목이 우거져 있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리 358-1의 경우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자는 이OOO, 매매대금은 OOO원,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5.1.12.로, 쟁점토지 중 같은 리 358-8의 경우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자(공동)는 이OOO(지분 708/3,184)․이OOO(지분 2,476/3,184), 매매대금은 OOO원,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5.1.12.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5.10.25.)상의 소유농지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의 보유농지는 쟁점토지OOO, 같은 리 358-9(전 2,521㎡), 358-10(전 318㎡), 358-11(전 1,328㎡) 등 총 5필지 7,967㎡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그 배우자 권OOO과 함께 1998.5.29.부터 현재까지 OOO리 358-6(도로명 주소는 OOO길 225-14)에 거주하고 있고, 지적도를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를 포함한 소유농지 총 5필지가 모두 연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14.11.20. 발급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보면, 경OOO는 청구인, 경OOO 외 농업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권OOO로 기재되어 있고, 조합원 증명서(2015.11.11. OOO조합장 발급)에는 2006.5.16. OOO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출자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2015.10.16. OOO협동조합장 발행)를 보면 청구인은 2005.1.1.~2015.10.16. 기간 중 OOO영농자재판매장에서 조합원 자격으로 농약, 비료, 사료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4년도 재산세(토지분) 정기과세내역서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이 보유한 총 7필지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자경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총 14매, 쟁점토지 전 소유자 박OOO, 마을이장 박OOO 및 쟁점토지 인접농지 소유자 박OOO 등), 2015년 1월 초순경 청구인의 의뢰로 약 3일간 두충나무를 벌채하였다는 벌목공 홍OOO의 두충나무 벌채 확인서(2015.10.1.), 자신의 농지개간용 굴삭기를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는 나OOO의 사실확인서(2015.11.13.), 이OOO․이OOO․이OOO 연명의 사실확인서(2016.1.25. 쟁점토지 매입경위, 두충나무 100여그루를 OOO원에 매수한 것과 벌목한 사실을 확인함)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8.5.29. 귀농하여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하여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외에 연접한 지역의 농지(밭)를 계속 경작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는 접근이 용이하고 상시 경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매수자로부터 토지대금과는 별도로 쟁점토지에 식재된 두충나무(100여 그루)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고 쟁점토지 양도 후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를 벌목토록 한 사실이 쟁점토지 매수자와 벌목공 등에 의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농지원부․농업경영체증명서․조합원증명서․재산세 과세내역․농자재 구매내역 및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자경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