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0755 선고일 2016.10.28

쟁점거래처가 쟁점물품을 공급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된 것이라는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물품을 시중가격보다 OOO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이사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청구인의 직원인 OOO과 함께 쟁점거래처의 야적장에서 직접 쟁점물품을 인수한 사실이 관련자들의 확인서와 당시 화물차 운송기사의 확인서 및 운반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차량등록일인 OOO 이전에 쟁점거래가 발생한 이유는 차량을 신차로 교환하였기 때문이고, 쟁점거래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비율이 OOO 아니므로 일부 실제거래사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거래처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는 기소유예로 처분된 사실, 쟁점물품 중 일부를 현재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단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는 2013년 제2기의 매출액 OOO원 중 OOO원이, 매입액 OOO원 중 OOO원이 가공으로 확정된 자료상으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인수경위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작성자가 청구인의 지인으로 언제든지 사후작성이 가능하여 이를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형사사건에서 쟁점거래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쟁점거래처의 업종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으로 전선을 취급하지는 않는 사업자이며, 현재 보관중이라는 전선이 쟁점거래처에서 구입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부터 현재까지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조사 가) 사무실OOO: 조사 착수일 현재 폐문상태여서 사무실 운영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직원으로부터 대표자 OOO가 OOO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 사실상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술을 받았다. 나) 야적장OOO: 조사 착수일 현재 OOO의 대지에 컨테이너박스 1동, 계근대(50t) 1대 등이 있었 으며, 대표이사 OOO까지 24개월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임대료가 연체되고 OOO가 연락이 두절되어 OOO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고 현재는 OOO이 영업중이다.

2. 대표자 조사 가) 대표자 OOO는 고철업과 무관한 건강식품 도․소매업 및 보험업 대리점 사업이력이 있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OOO 실행위자로 조사착수일 현재 OOO지방검찰청에 구속된 상태여서 착수 당시 대면조사는 불가능하였으나, OOO 선고결과OOO 석방되었다.

  • 나) 청구외 OOO과 관련한 상기 1심 판결문에는 OOO를 비롯하여 쌍둥이 형인 OOO과 동생 OOO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속칭 “폭탄업체”와 “간판업체”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이들 업체의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계좌개설 업무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OOO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OOO의 매입처간의 입․출금을 반복하여 허위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이 기록 되어있다.
  • 다) 판결문에는 각 피고인인 OOO가 공모하여 청구외 OOO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에게 OOO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거래처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있고 각 피고인들도 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바, 이는 쟁점거래처가 청구외 OOO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여 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로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볼 수 있다.
  • 라) 대표자 OOO에 대해 조사한 바,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동생인 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제거래처 영업이나 판매와 관련해서는 동생 OOO가 했다고 주장하나, 단순한 명의대여가 아니라 일련의 거래과정 특히 세금계산서발급 및 계좌이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고 모든 매출 거래처들이 거래사실확인서 소명자료를 통해 OOO와 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를 OOO 알고 있는 등 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OOO의 진술은 신뢰성이 없다.

3. 거래처 조사내용

  • 가) 고철관련 모든 매출․매입거래를 금융거래 조작에 의한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2013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나) 기타 거래처 조사내용: 고철관련 매출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검토한 바, 대부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은 전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이거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등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업체들이며 거래대금증빙 또한 가공의 업체로 출금하여 이를 실물거래처럼 조작하거나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사당국의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거래 수법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가 고철․비철과 관련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지매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이사 명함을 보면 상호 및 대표자․업종(고철․비철)은 일치하고,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는 OOO 있고 공장은 OOO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당시 촬영한 것이라고 제출한 사진에는 쟁점거래처 명의의 간판이 있는 야적장에서 OOO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전선류 관련 작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물품을 운반하였다는 차량기사 OOO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처분청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제기 당시 제출한 OOO 소유차량의 차량등록원부는 새로 취득한 차량OOO에 대한 것이며, OOO 당시 보유하였던 차량에 대한 것이라며 OOO에 대한 차량등록원부를 추가로 제시하였는바, 이를 종합한 OOO 소유차량의 명의이전 내역은, OOO 신규등록하여 사용하다가 OOO 현재 보유자인 OOO씨에게 명의이전하는 동시에 OOO을 취득하여 기존에 본인이 사용하던 차량번호판을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납품처에 문의한바, 쟁점물품은 가스공사 사용목적으로 주문하였다가 취소되어 보유하던 것으로 일반적인 규격보다 커서 3~4개월 후 고물상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출하당시 촬영한 것이라고 제출한 사진상 쟁점거래처 간판의 도로명 주소와 쟁점거래처 명함 및 확인서상 주소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정상매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 등이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와 매출처에 관한 거래 중 OOO이상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한 반면, 쟁점거래처가 쟁점물품을 공급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쟁점물품이 OOO 제조업체에서 납품업체로 판매되고 약 3개월 후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인 고물상에 처분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 명의로 송금한 금융증빙 및 출하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제시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장하나,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 신품을 구매하면서 납품업체에 대한 확인도 없이 쟁점거래처만 믿고 전선을 구입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 쟁점거래처 간판의 도로명 주소OOO와 쟁점거래처 명함 및 확인서상 주소OOO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