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제 매수인에게 지급되었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거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제 매수인에게 지급되었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거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매수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04.1.20. 이OOO으로부터 전체토지를 OOO원에 매입할 당시 매수자를 이OOO 외 1인으로 한 이유는 당시 전체토지 소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원주민은 건축허가 및 건축시공에 유리하였기에 원주민인 이OOO과 함께 매입하였다. (나) 이후, 쟁점토지를 장기보유할 목적이 없던 이OOO으로부터 2005.6.16. OOO원에 매입하였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해서 전체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분할등기할 목적으로 이OOO․김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200㎡에 불과한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입한 것은 전체토지가 소재한 대부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시 지분의 위치표시까지 신고해야만 허가가 나는바,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의 지분표시가 유리한 위치(당시 계획도로에 접함)에 있어서 쟁점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쟁점외토지가 맹지가 되어 사용이나 매도함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고, 당시 인근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이어서 매매가액이 최고일 때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계획도로 입구에 접한 쟁점토지를 비싼 값에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OOO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OOO이 자필로 쓴 잔금영수증과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OOO․김OOO으로부터 거래대금(OOO원)을 투자받으면서 작성한 공증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금융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10년이 경과하여 현재는 금융증빙을 찾을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건축 및 소유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이OOO이 당초 지급한 OOO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여 이OOO의 배우자인 김OOO에게 OOO원을 반환한 은행통장내역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므로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한 매매가액이 OOO원인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가 중개업자가 없고 매수인외 1인의 성명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나, 쟁점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당사자인 이OOO과 청구인이 직접 계약하여 중개업자가 없을 뿐이고, 그 매수자인 청구인의 성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말하는 계약서는 청구인과 이OOO이 전체토지를 이OOO으로부터 취득할 당시의 계약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쟁점계약서 및 이OOO의 자필 잔금 영수증 등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2005.6.2.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가 없고 매수인 외 1인의 성명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며 검인계약서가 아니어서 신빙성이 없고, 취득대금에 대한 은행전표 등 일체의 대금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OOO이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역도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OOO․김OOO의 확인서상 차용증서 등 대금관련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그 투자 금액이 실제 매입금액으로 주장하는 가액과 상이하며, 공동취득하였다는 투자자들의 확인서에 대한 인감증 명서의 간인이 청구인의 인감도장 날인이 찍혀 있는 등 신빙성이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들은 이를 신뢰할 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소득세법제11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2조의2 제3항에 의거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1) 전체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원) * 환산가액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전체토지의 양도 및 취득 당시 ㎡당 공시지가, 양도소득세 신고한 거래가액 및 경정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
(3)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이OOO(매도인)과 이OOO 외 1인(매수인)간에 2003.12.31.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소재지: 전체토지, 매매대금 OOO원) (나) 등부 2005년 제566호 인증서(2005.1.21. OOO, 아래 <표4> 참조) <표4> (다) OOO 유OOO이 OOO(분할측량)”과 관련하여 일금 OOO원을 영수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준 영수증 (라) 2008년, 2009년 인터넷 뉴스기사(OOO에 개발사업이 있다는 내용 등) (마) 쟁점계약서〔매매총금액 OOO원, 계약금 OOO원, 잔액 OOO원(2005.6.16. 지불) 〕, 이OOO의 영수증(2005.6.16. OOO원을 영수한다는 내용) (바) 청구인의 OOO예금계좌(112-02-18**)에서 2006.11.23. OOO원이 김OOO, 같은 날 OOO원이 “61968*-01”로 이체되고, 2006.12.6. OOO원이 김OOO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통장사본 (사)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2006.12.15. 근저당권자 김OOO이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아) 전체토지의 항공사진, 쟁점토지․쟁점외토지의 취득세 영수증 등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인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상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은 ㎡당 OOO원으로 취득 당시 공시지가인 ㎡당 OOO원에 비해 약 35배가 크고, 쟁점토지보다 약 1년 전에 취득한 쟁점외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당 OOO원에 비해서도 약 4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시지가 등에 대비하여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편차가 매우 큰 점, 쟁점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제 매수인에게 지급되었는지가 객관적인 증빙(금융증빙 등)에 의거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OOO 등에게 받았다는 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