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의 지분만 모은 후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고, 쟁점주식을 쟁점가액으로 신고한 점,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쟁점가액으로 매도하고, 자산손실로 인식하는 등 거래의 실질은 양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회사의 지분만 모은 후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고, 쟁점주식을 쟁점가액으로 신고한 점,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쟁점가액으로 매도하고, 자산손실로 인식하는 등 거래의 실질은 양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및 OOO소재 41개 자회사들은 막대한 부채 및 경영환경 악화로 2005.10.2. OOO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신청을 하게 되었고, 2009.7.30. 공개입찰을 통해 제3의 투자자들이 OOO의 부채를 인수하는 대신 해외자산을 취득하는 방안을 포함한 구조조정 안(OOO, 이하 “OOO”라고 한다)을 파산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가) OOO의 자산은 조향사업부분․해외자산(청구법인 포함 6 0여개 자회사의 주식 등) 및 기타 일부 자산으로 구분되어 각각 제3 의 투자자에게 매각 및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이에 OOO는 OOO에 OOO를 설립하여 쟁점주식을 비롯하여 해외 관계사 주식을 OOO로 유상 또는 무상이전하였으며, 이후OOO는 해외 관계사 주식을 2009.10.6. OOO에 따라 OOO에 매각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가 OOO로 변경된 이후인 2010.3.31 청구법인 매출액의 약 50%를 차지하는 OOO을 매각 한 후 청구법인은 자본 감소(감자)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2) OOO는 보다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OOO를 통해 해외 관계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OOO를 설립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가) 일반적으로 파산 직전에 처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자산과 우발부채 발생의 가능성으로 인수자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른바 OOO를 별도로 설립하여 우발부채 가능성이 없는 우량자산만을 분리 이전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OOO 연방법원은 OOO가 해외 관계사 지분을 OOO인 OOO로 이전한 후 OOO 주식을 OOO에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한 OOO를 승인하였던 것이고, OOO는 제3자로서 OOO의 브랜드만 승계하였을 뿐 OOO와 세무목적상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OOO 뿐만 아니라 OOO, OOO 등을 설립하고 해외 관계사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일련 의 거래가 OOO의 국내세법상 혜택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과도한 억측이다. (나) OOO가 OOO에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은 자료에서 확인된다.
① OOO의 OOO를 보면,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이 아니라 “To be donated to OOO” 즉, 증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2014년 4월에 회신된 OOO 국세청의 문서를 보면, OOO 국세청에서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③ Share Transfer Agreement에는 OOO가 OOO에게 쟁점주식 등을 대가 없이(no consideration) 이전한다는 문구가 반영되어 있다.
④ OOO와 OOO간 주식이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OOO가 OOO로부터 주식을 이전 받는 대가로 CPEC(채권)을 발행하는 해외관계사 주식 리스트에 쟁점주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OOO 자료를 보면,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OOO는 어떠한 자금도 지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작성된 회의록을 보면, “OOO”라고 나타나는 바, OOO가 OOO에 쟁점주식 등을 증여 및 대가 없이 이전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3) 설령 쟁점주식 거래가 양도 거래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계산시 그 취득가액은 쟁점가액이 아닌 증여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 신고는 타당하다. (
1. OOO 국세청이 통보한 서류에는 OOO 및 OOO 모두 쟁점주식을 쟁점가액으로 OOO에 매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가 OOO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에 보면, “ OOO”라고 명시되어 있 어 쟁점주식은 OOO 와 교환(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법인세 신고서 첨부서류 OOO 중 OOO를 보면 쟁점주식이 쟁점가액 가치의 OOO를 받고 매도되었다는 내용이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 OOO법인세 신고서 첨부서류 OOO를 보면 쟁점주식이 쟁점 가액으로 양도되었고 그로 인한 손실로 OOO가 발생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 관련 OOO 국세청 통보문서 OOO에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표4>와 같이 쟁점가액으로 나타나 위 OOO의 신고내용과 일치한다. <표4> ◯◯◯ (다) 2009.7.30. OOO연방파산법원이 승인한 OOO는 공개입찰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었고, OOO가 파산을 벗어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관계회사 주식들을 OOO에 일괄매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제출한 OOO 첨부서류 OOO 에 “To be donated to OOO”로 명시되어 쟁점주식이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나, 파산법원에 의하여 승인된 OOO는 2009.7.30.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자료는 2009.10.6. 작성되어 당초 문서가 아닌 수정된 문서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라) 쟁점주식의 무상양도 계약서를 보면, 그 주체가 OOO의 관계회사이며 서명자 모두 동일인으로 이 계약서가 사실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신뢰하기 어렵고, 이것이 OOO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 OOO의 법인세 신고자료, OOO 감사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주식의 가액은 모두 상이한바, (가) 위 서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청구법인 제출한 쟁점주식의 무상양도 계약서 및 수정된 OOO OOO에는 쟁점주식이 증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OOO의 OOO 법인세 신고서 및 관련 서류인 “OOO", “OOO", “OOO*" 및 OOO에서는 쟁점주식이 쟁점가액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③ OOO의 법인세 신고서 및 감사보고서에는 OOO가 쟁점주식을 OOO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파산법원 관리 하에 있던 OOO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OOO 국세청에 신고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주식 무상양도 계약서 및 수정된 OOO OOO, OOO의 OOO 자료는 OOO 파산법원 관리 하에 검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OOO 국세청이 통보한 쟁점가액를 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약 OOO원이나 쟁점가액은 OOO원으로 이는 시가의 7.6%에 불과하여 시가와 괴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OOO가 OOO에 일괄매매한 해외관계사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의 8.5%에 해당되는 현저히 낮은 가액이고, 일괄매매가액은 파산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낮게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 주장대 로 “공개입찰과 OOO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은 거래를 시가와 괴리된다 고 하여 일괄매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 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 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가 OOO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인 자산취득명세서 OOO의 자산별 매각 가액 할당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 (나) OOO 국세청이 회신자료 중 첨부서류 OOO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 (다) 2015.8.13. OOO 국세청이 회신자료인 OOO 자료를 보면 <표7>과 같다. <표7> ◯◯◯
(3) 청구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식 이전 계약서(2009.10.2.)를 보면, OOOOOO는 2009.10.2. 청구법인 주식(51%)을 포함한 4개 한국기업의 주식을 OOO에게 무상양도(Transfer for no consideration)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OO는 2009.10.2. 청구법인 주식(49%)을 OOO에게 무상양도(for no consideration)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일괄매매계약서에 따른 자회사 주식 양도명세서(OOO, 2009.10.6.)에는 주식을 매각대상으로 한 회사는 총 83개이며, 이중 한국기업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5개 업체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4개의 한국기업 주식은 “To be donated to OOO prior to Closing"이라고 기재하여 대가 없이 “증여”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다른 1개 한국기업(0.05% 소유)을 포함한 대다수의 외국법인 주식은 “To be transferred"라고 기재되어 있어 “양도” 된다고 나타난다. (다) OOO법원이 일괄매각계약서인 OOO를 2009.7.30.에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주식을 OOO에 이전한데에 대하여 2009.10.14.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라) 위 OOO 중 일부 내용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매매대상 주식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중간지주회사 주식은 이전 대상 주식이 된다고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중간지주회사인 OOO 주식도 매각대상 주식이라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회사OOO를 설립하여 부서나 증권을 이전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거래가 일어난다면 설립된 회사 주식은 이전된 부서나 증권으로 취급된다고 해석하였으며, 즉 OOO 주식은 매각주식으로 취급 될 뿐 당초 일괄매각계약서에 의하여 확정된 주식만 매매대상이 된다 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OOO가 OOO에게 구조조정차원에서 쟁점주식을 증여로 넘겼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OOO는 OOO가 설립한 법인으로 이 둘은 사실상 동일한 실체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동일한 실체 간의 거래로 보이는 점, OOO는 단순히 관계회사의 지분만 OOO에게 모은 후 OOO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고, 이 거래 행위자인 OOO가 쟁점주식을 OOO 국세청에 쟁점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OOO 국세청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OOO는 쟁점주식을 쟁점가액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을 비교하여 자산손실로 인식하는 등 쟁점주식 거래는 형식은 증여로 볼 수 있으나 거래의 실질은 양도로 보이는 점, OOO가 OOO에 일괄매매한 해외관계사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의 8.5%에 해당되는 현저히 낮은 가액이고, 파산 상황에서 일괄매매가액은 비정상적으로 낮게 결정되는 것으로 OOO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은 거래를 시가와 괴리된다고 하여 일괄매매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OOO는 자산가치보다는 순이익지표를 사용하여 해외관계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로부터 OOO주식을 취득한 OOO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 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주장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감자대가에서 쟁점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