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자기 관리하에 있는 근로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자기 관리하에 있는 근로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 및 종목이 서비스/직업소개소, 건설업/보수공사, 건설업/건설하도급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다) 청구법인이 <표2>와 같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외 다른 매출처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인력공급”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업소개사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업 관련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알선에 대한 수수료만이 아니라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대가를 수령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 외의 다른 거래처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인력공급”이라고 기재하였고, 면세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자기관리하에 있는 근로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