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9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상당규모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40km가 넘는 곳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09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상당규모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40km가 넘는 곳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8.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 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20. 아버지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전체토지를 2012.11.20. 양도하고 2 012.11.2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 조특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감면세액 OOO원)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 득세 조사 결과, 전체토지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상속 후 상속인의 1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미충족하였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5.12.1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전체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은 1988.2.24.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95.4.13. OOO에 양도(공공용지 협의 취득)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2003.4.18. 소유권을 회복하고, 청구인은 2002.12.20.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2.11.20. OOO에 양도(공공용지 협의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등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1969년생)은 1995.5.23.까지 대부분 전체토지가 소재한 ‘OOO’에 거주하다가 1995.5.24.부터 OOO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고, 2009.3.19. 청구인만 어머니 OOO가 거주하는 쟁점주택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들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전입하기 직전 주소지인 ‘OOO’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이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쟁점주택에서 전체토지까지의 거리는 2km(자동차 6분 거리)이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거주 하는 ‘OOO’에서 전체토지까지의 거리는 44km(자동차 40분 거리)이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OOO 소재지OOO에서 쟁점주택까지의 거리는 40.7km(자동차 45분 거리)이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0.29.부터 현재까지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은 2010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의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도시가스 사용내역(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923㎥를 사용함), 전기요금 사용내역(2009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처음 4개월을 제외하고, 쟁점주택 1층과 2층에서 각 72~669kwh 정도를 사용함),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청구인은 2009.4.15.부터 2012.12.22.까지 전체토지 인근의 OOO에 소재한 OOO OOO에 OOO회 정도 방문하여 물품을 구입함), 쟁점주택 전입 세대 열람내역[청구인(전입일: 2009.3.19.)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 (전입일: 1988.10.5.) 외에는 전입세대가 없음]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전체토지 지장물손실보상계약서[사업명은 ‘OOO 개발사업’이고, OOO는 전체토지 지장물인 벚나무(12년생) OOO주와 펜스 (철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9.1.1., 전체토지의 지목은 전, 주재배작물은 관상수로 되어 있음), 농업용품 구매내역[청구인의 어머니인 OOO는 3회(2009.4.1., 2009.6.22., 2009.10.19.) 총 OOO원 상당의 비료를 구입하고, 청구인은 2012.5.29.부터 2012.10.22.까지 OOO원 상당의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함]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보이므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9.10.29.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상당규모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3.19.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40km가 넘는 곳에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청구인이 전입전 함께 거주한 ‘OOO’에 주소를 그대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