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제출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내부에 철파이프 등이 적재되어 있는 등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제출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내부에 철파이프 등이 적재되어 있는 등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1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쟁점토지의 농지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한바, 쟁점토지가 농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확인되어 2012년 1월 청구인들에게 ‘2012년 처분대상농지결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OOO에 출석하여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진술하였다. (나) 청문과정에서 OOO 담당공무원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 위의 비닐하우스의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비닐하우스 내에 닭, 오리 등을 키우라고 하였고,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위에 닭, 오리 등을 키우면서 비닐하우스 일부와 나머지 농지에 무, 배추, 고구마 등 밭작물을 심었으나, 2013년 8월 OOO이 쟁점토지를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처분의무기간OOO을 지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3년 8월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처분통지를 받은 후인 OOO 자녀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면서 채무승계액(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양도가액(채무액) OOO, 취득가액 OOO, 납부세액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로서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여, OOO 청구인들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사위, 자녀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나)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사위, 자녀의 사업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차감납부세액이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이 2011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실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은 “휴경(하우스)”로 되어 있다. (라) OOO은 위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OOO 청문을 실시한 후, OOO쟁점토지에 대한 처분대상농지결정에 따라 OOO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처분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확인결과,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으나 2005년부터 비닐하우스 2개동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면적의 경작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연도별 재산세과세내역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 중 OOO에게 부과된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재산세과세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재산세 과세내역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를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OOO이 OOO에 출자좌수 OOO좌, 납입출자금액 OOO을 납입하여 동 OOO의 조합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에서 발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OOO은 OOO으로부터 배합사료, 비료, 농약 등을 OOO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 통장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OOO 쟁점토지를 고추 등 밭작물 경작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 OOO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비닐하우스를 가구 적재장소로 꾸준히 이용하였고, 하루에도 수차례 가구를 실은 차량의 이동이 있었다는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는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사진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구조물의 뼈대가 남아 있고, 비닐하우스 안에는 철파이프 등의 적재물이 쌓여 있으며, 비닐하우스 우측 등에는 일부공간에서 풀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제출된 농지원부 등의 증빙을 통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내역에 의하면 대부분의 보유기간동안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내부에 철파이프 등이 적재되어 있는 등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OOO이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쟁점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여 청문 실시 후 OOO “처분대상농지”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5)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