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다음, 청구법인이 납부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2015.11.24. 청구법인에게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