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는토지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산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5.11.20.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6.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3.28.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결정하였는바,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대상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