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aaaaaaa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한다.
(1) 쟁점농지는 OOO고시 OOO로 OOO로 지정 고시되고, OOO고시 OOO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되었으며, OOO고시 OOO 로 정정고시, OOO고시 OOO 및 OOO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 OOO고시 OOO로 지구지정 변경 승인된 OOO에 속한 농지였으나, OOO고시 OOO 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취득일로부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상당액인 OOO을 감면대상소득금액으로 하여, OOO을 감면신청하고,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양도소득세 당초 자진 신고 내역
(3) 청구인은 OOO의 지정 고시문에 의하면 지구면적이 17,367,000㎡이고 사업시행자가 OOO로서 사업시행자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므로, 쟁점농지는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모두 감면대상이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라 자경감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하여 감면이 되고, 편입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시 취득일로부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일로부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