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700 선고일 2016.04.29

쟁점농지의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되었다거나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7.24. OOO 소재 전 78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농지는 2010.12.20. OOO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이 승인OOO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청구인은 2014.10.1. 쟁점농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4.11.1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농지는 2015.4.30.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 등 사정의 변경으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함을 사유로 주거지역 편입이 해제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5.7.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사업시행자인 OOO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속하여, 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가사 노동의 일환으로 쟁점농지를 이용하여 손수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을 수확하여 가족 식단의 문제를 해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2010.12.20.부터 3년이 지난 2014.10.1.에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쟁점농지는 2010.12.20. 에 대규모 개발사업인 OOO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인 OOO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OOO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속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 단서 및 가목 또는 나목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2) 쟁점농지는 2006년 이후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사용되어 왔음이 항공사진으로 뚜렷이 확인되는바, 적어도 쟁점농지는 청구인 또는 타인이 경작하였다는 점이 확인되고, 또한, OOO 제공사진, 및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이 제공하는 사진을 보면 쟁점농지의 주변으로 철조망 울타리와 쟁점농지의 출입구에 간이 농막, 간이화장실 등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철조망 울타리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에 의한 농작물 절취 피해를 막기 위하여 농작물 보호용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농막과 간이화장실은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가 떨어져 있어 탈의실 용도, 농자재와 수확물 보관 용도, 농작업 중 휴식 공간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자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고, 만약,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경작하였다고 한다면, 소규모의 쟁점농지에 농사를 짓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까지 이러한 울타리와 농막을 설치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3) 농작물 재배시 필요한 농업용수는 인근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재 지하수를 호스로 연결시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쟁점농지와 바로 연접된 곳에서 2001.5.10.부터 사업을 한 OOO의 대표자 OOO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가사 노동의 일환으로 쟁점농지를 이용하여 손수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을 수확하여 가족 식단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적정한 하루의 농작업을 통해 대외적 활동이 별로 없는 가정주부로서의 따분한 하루의 무료함을 해소하였으며, 건강의 활력소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 쟁점농지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되었고, 실제 쟁점농지의 농작업의 OOO%를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당해 농작업의 힘든 부분은 남편의 조력을 받아가며 나머지 모종심기, 잡초제거, 관리, 수확 등의 대부분 농작업을 청구인이 주도하였으며, 밭농사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노동력이 더 많이 투입되는 농작업상의 특성이 있어, 당해 농작업의 1/2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해 자경하였다. <표1> 청구인의 경작 내역 <표2> 청구인과 OOO의 역할 분담 내역

(5) 쟁점농지는 OOO평 미만으로 관련규정상 농지 원부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농지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조합원 가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조합원 가입에 의한 OOO과의 거래가 불가능하였으며, 농업인이 실제 경작하면서 소요되는 농자재를 가게에서 구입하면서 굳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받아야할 필요성이 없는바, 단지 이러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2010.12.20.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토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농업이 주업이 아닌 65세의 부녀자이고, 실제 본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 결과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03.7.24. 자경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7.7.에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문의하면서는 남편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쟁점농지를 구입하였다고 한 사실이 있고, 쟁점농지는 1998.11.25.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3.2.24. 해제된 지역으로, 매매로 취득할 수 없어 증여로 소유권이전된 토지이며, 증여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주장하여 취득가액 인정된 토지로, 당초부터 농사를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항공사진, 농막 및 울타리를 2005년에 설치(이의신청시에는 2008년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음)하는 등 쟁점농지의 경작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점에 대한 주장의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비과세 또는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은 객관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자경감면의 경우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조심 2012중2585, 2012.12.11. 외 다수, 같은 뜻임).

(3) 자경증빙으로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농자재 구입 영수증OOO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하였을 뿐이고, 구입일자는 주로 주말이며, 본인 거주 OOO의 아파트에서 농자재 구입장소까지는 OOOOOO 8㎞, OOOOOO 9㎞의 거리이고, 본 심판청구시는 인근 OOO․OOO 등 종묘상에서 농자재를 구입하여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조사 당시 청구인이 8년 이상을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조사 기간 중 조사관서 사무실 방문 시 농사에 대한 문답서 작성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본인의 일정에 대한 시간부족을 이유로 회피하였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는 등 행태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4)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2001.11.1. 개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대표로, 2002∼2014년도 OOO의 연평균 수입금액은 OOO원이고,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OOO이 대표자로 재직중인 OOO은 OOO와 2010〜2014년 중 총 6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래관계가 있으며, 해당 인우보증서는 조사일로부터 2개월 지난 2015.7.6. 작성된 것이고, 65세의 부녀자가 전기공사 및 상수도공사를 직접하였다고 하는 등 그 내용도 신빙성이 없어, OOO의 인우보증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새마을 지도자 OOO과 통장 OOO에게 문의한 결과, OOO 직원인 OOO의 부탁으로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농지 주변에 OOO과 OOO의 농지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인우보증서로 보기 어렵다.

(6) 청구인은 농업이 주업이 아닌 65세의 부녀자이고, 실제 본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괄호 생략) 또는 시(괄호 생략)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 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농지 보유기간 청구인의 주소 변동 내역 (나) 쟁점농지는 OOO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OOO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OOO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OOO로 주거지역 편입이 해제되었으며, 지정해제사유는 ‘지구지정 후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 등 사정의 변경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요 시점별 쟁점농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 (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에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OOO의 확인서, 영수증 등 취득관련서류와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양도관련서류 및 농자재 구입 영수증OOO 등을 제출하면서 양도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액 배제하여 아래 <표5>와 같이 경정결의하였다. <표5> 경정결의서 주요 내용 (마) 주거지역 편입일 확인 요청에 대한 OOO장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10.12.20. 지구계획 승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되었고, 2014.12.9. 지구지정 해제에 따라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환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가족관계는 아래 <표6>과 같고, OOO는 1985.1.31. OOO를 개업한 이래, OOO, OOO, 주식회사 OOO 등의 상호로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여온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그 밖에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표6> 청구인의 가족관계

(2)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O 대표자)의 확인서(2015.7.6.)는 청구인이 배우자인 OOO와 쟁점농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자경하였고, 농업용수 및 전기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빌려서 사용하였으며, 사용료는 재배한 옥수수, 고추, 고구마, 콩, 오이 등 농산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이다. (나) OOO(OOO 대표자)의 확인서(2015.9.10.)는 중개 당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얼마쯤 되는지 궁금해 하였고, 중개를 위하여 주변에 알아본 바,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쟁점농지를 방문하니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다) 새마을지도자 OOO과 통장 OOO이 기명날인한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연도별 로드뷰 사진, 위성사진, 쟁점농지 및 농막 등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쟁점농지 양도 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토지를 대체취득하여 농막을 이전 후 현재까지 경작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체농지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없고, 다만, 이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등 농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사업시행자인 OOO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되었다거나,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사인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