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의 수용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이 있었으나, 건물이 멸실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699 선고일 2016.06.29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가 원인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17.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0.1.부터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고, 위 지상 교육연구 및 아동 관련 복지시설 건물 (3층, 각 층 328.5㎡)과 지장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2013.12.26.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손실보상금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5.6.1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수용재결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대법원은 수용재결이 아닌 이사비용에 불과한 손실보상재결로 최종 확정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수용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것인데, OOO은 부동산 인도에 대한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단행가처분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13.12.26.)이 양도시기에 해당하고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고 하더라고 소유권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건물이 OOO에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수용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이 있었으나, 건물이 멸실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OOO 일원에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4.15. 쟁점건물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OOO위원회의 손실보상재결 을 받았으나 2013.12.26. 손실보상재결이 아닌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14.1.3. OOO에 의해 철거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2013.5.14. 쟁점 건물 관련 금전공탁서에 의하면, 공탁자는 OOO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의 사업 시행자인바 위 사업에 편입되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얻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공탁자에게 동 재결에 따른 보상금 OOO원을 현실 제공하였으나 수령 거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의 인도와 관련한 소송 결과, 법원(OOO법원 2015.1.15. 선고 2014나21146 판결)은 OOO이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적법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2015.6.11. 소가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가 원인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OOO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수용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점, 쟁점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의 결과 법원 은 OOO이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이 OOO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