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697 선고일 2016.10.26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인쇄 관련 기계장치,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OOO을 매입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인쇄 관련 기계장치,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OOO필름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①거래”라 한다)를 수취․발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기계장치(제품명: OOO, OOO 등) 및 특허권(터치패널 제조방법 등)을 매입하고, OOO에게 OOO원 상당의 기계장치(제품명: OOO 등)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②거래”라 한다)를 수취․발행하였으며, 쟁점①․②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①․②세금계산서 내역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7.2.부터 2015.10.29.까지의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수수위반(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이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15.11.9.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고,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舊 주식회사 OOO)로부터 인쇄 관련 기계장치 및 OOO필름 등 원재료를 매입하고, OOO에게 인쇄 관련 기계장치 및 OOO필름 등 원재료를 매출한 것이 사실이며, 관련 거래내용이 기계 및 물품 거래 관련 계약서, 매출채권보험증권,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①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OOO로부터 매입한 제품명 OOO 등의 기계장치는 이를 설치하여 OOO에 OOO 장비를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한 사실이 발주서, OOO의 도면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마스크 세정기의 원료인 OOO 등을 매입한 후 이를 장착한 마스크 세정기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공급한 사실이 물품공급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터치패널 제조방법 등과 관련한 특허권 의 가치를 감정하고 매입하여 권리를 이전받은 사실도 기술가치평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 등 기계장치를 매출한 사실도 관련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②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의 수사결과, 법원의 판결문에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 없이 기계장치를 OOO로부터 매입하고 OOO에게 매출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관련인이 구속되고 기소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OOO은 기계장치를 매입하고 매출한 것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실제로는 유지․보수하는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관련 거래대금도 OOO에서 입금된 즉시 OOO에게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필름은 청구법인이 인수받아 인도한 사실이 없고, 2012년 제2기에 약 OOO원과 2013년 제1기에 약 OOO원 상당의 OOO필름을 매입하여 2012년 제2기에 약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그 자체에 모순이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OOO필름을 매입하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이 OOO와 매입하고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방법, 소요자재리스트, 작업일지, 원재료 ․ 제품 수불부, 운송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OOO에 대한 매출을 가장하여 수취한 쟁점①거래 대금을 횡령을 공모한 OOO에게 송금하고 그 일부는 쟁점②거래 매입대금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약 OOO원은 착오로 송금하여 실제 사용가치 없는 특허권을 그 금액에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형식상 거래의 외관을 갖춰 횡령 및 가공거래를 은폐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쟁점②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①․②거래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 경위

1. 청구법인은 FPD(Flat Panel Display) 검사장비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위 장비를 OOO 최대의 디스플레이 패널업체인 OOO 등에 납품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년말 현재 자산이 OOO원, 자본이 OOO원에 이르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중견업체로서 OOO전자에 FPD 검사장비 등을 공급하는 일본의 OOO 등과 함께 OOO 그룹의 계열사이기도 하다.

2. 청구법인은 2005년경부터 터치스크린 패널의 원재료인 OOO필름 수입사인 OOO의 거래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Probe Unit 등을 거래하여 왔고, 주로 OOO이 OOO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는데, 2011년 OOO이 부도처리되면서 OOO와 직접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에 OOO 등을 OOO에게 공급(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에 OOO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2013년 제1기에 OOO로부터 그 부품의 일부로서 시연용 OOO을 공급(계약서 제출)받았다. 위 OOO은 시연용으로 OOO 장비에 설치하였다가 그 OOO 장비를 철거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회계처리시 OOO을 판매용 상품인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보유할 자산으로 인식한 후 감가상각(명세서 제출)을 하였다. 위 OOO은 시연용이었기 때문에 OOO 장비에 설치되었다가 폐기되었으나, 이후 OOO 본품이 OOO에 공급(OOO 구매오더 문서, OOO 도면 및 사진 등 제출)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OOO 및 OOO와의 거래 경위

1. 청구법인은 OOO에게 마스크 세정기 등을 공급하고, OOO가 이를 OOO에게 판매하였으며, 동 장비는 OOO의 OOO 공장에 입고되었다.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에 OOO로부터 마스크 세정기의 원재료인 OOO 등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장착한 마스크 세정기를 OOO에 공급(계약서, 마스크 세정기 레이아웃,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서, OOO의 OOO에 대한 구매 오더 문서, 관련 장비 사진 등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년 초경부터 OOO에 터치패널 제조·검사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OOO는 당시 OOO시에 터치패널 제조공장을 신축하던 중이었으며, 동 공장이 2013년말 준공될 예정이었기에 청구법인은 그 전까지 장비 공급을 확정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논의를 거의 마무리지을 2012년 12월경 무렵 OOO로부터 위 장비뿐만 아니라 터치패널의 원재료인 OOO필름도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OOO필름 제조기술은 일본 OOO 등 극히 소수의 회사만 갖고 있어 구하기 어려웠으나, OOO는 OOO그룹의 계열사인 청구법인이 이를 구입해 자신에게 판매해 주기를 원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OOO필름 수입사인 OOO에 OOO필름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OOO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다) 청구법인과 OOO, OOO 간의 거래 경위

1. 청구법인은 LCD 패널을 이용한 터치패널 생산 및 검사 장비 제조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터치스크린의 기능과 태블릿터치를 동시에 구현하는 새로운 터치방식을 개발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이 개발한 새로운 터치방식은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패널로 구현하는 신기술로서 이 기술을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 제작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개발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패널을 생산하여 삼성전자에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OOO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패널을 제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어야만 하여 청구법인은 OOO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터치방식을 도입한 패널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OOO은 OOO의 1차 협력사로서 연 매출이 OOO원에 달하는 회사였고, 제조시설과 엄청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OOO를 고객사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과 협력(태블릿 터치 관련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 제출)이 필요하였다.

2. OOO는 그 무렵 OOO과 터치스크린 패널의 원재료인 OOO 필름 공급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에게 OOO필름 제조장비 설치 및 검사와 유지·보수를 담당해 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였다. 청구법인은 OOO과 협력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입장이었고, OOO로부터 OOO필름을 공급받아 OOO에게 납품하기로 한 계약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이윤에 관계없이 위 제안에 응하였다.

3. 통상 장비를 공급받는 회사에서는 제품의 품질과 하자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공급자에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나, 물품의 공급자와 설치·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 필름과 터치스크린 패널 제조장비를 매입하여 이를 OOO에게 판매·설치하고, 위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위 물품을 OOO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므로, OOO과 OOO 양자 간에는 아무런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도록 계약내용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에 매매대금을 요구할 수 있을 뿐 OOO에는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고, OOO 역시 물건의 하자 발생시 청구법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청구법인에 이를 보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OOO를 상대로는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필름을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받아 이를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하였으며, 동 물품 공급에 관한 포괄계약을 체결(계약서 등 제출)하였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인쇄기 등을 OOO부터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받아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하였고, 이와 관련한 기계구매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인쇄기 등을 담보로 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인쇄기 등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매출채권보험(보험한도 OOO원 매출채권보험증권 제출)에 가입하였다. (라) 이 사건 거래관계의 종료 경위 및 이에 따른 정산내역

1. 이 사건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OOO은 2012년 11월경 공급분까지는 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대금지급이 연체되고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여 거래관계를 종료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6.19.까지 OOO으로부터 그간 공급한 물품에 쟁점①거래 관련 대금인 공급대가 OOO원을 전부 지급(거래명세표, 금융계좌거래내역 조회서 등 제출)받았다.

2. OOO가 청구법인에게 계속해서 OOO 필름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여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를 그대로 OOO에게 송금하였다.

3. 그런데,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할 잔금이 얼마인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2013.6.19.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을 그대로 OOO에 송금하여 청구법인의 매입대금보다 더 많은 대금이 지급되었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위 송금액 중 OOO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OOO가 이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청구법인과 OOO는 위 대금 지급을 대신하여 OOO가 보유한 특허권을 청구법인에 넘기기로 합의하였다.

4. OOO는 라인형 레이저 빔 형성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터치 패널 제조 방법, 필름형 테스트 프로브 장치 등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이를 평가해 보니 라인형 레이저 빔 형성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터치 패널 제조 방법의 가치는 OOO원, 라인형 레이저 빔 형성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터치 패널 제조 방법의 가치는 OOO원, 합계 OOO원으로 확인(기술가치평가서 제출)되었다.

5. 이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반환할 대금보다 다소 많았으나, 양자는 청구법인이 반환받을 금전과 동일한 가액으로 위 특허권을 넘겨받기로 합의(기술가치평가 및 권리이전 안내 및 견적 관련 문건, 우수특허정보사무소 발급 세금계산서 등 제출)하였다.

6. 이후 청구법인은 2013년 말경 OOO에게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이로써 양자 간의 모든 거래관계는 종료되었다. (마) 쟁점①거래 관련 청구주장

1. 쟁점①거래는 청구법인과 OOO 및 OOO간의 물품공급 내지 기계구매계약서, 거래명세표, 매출채권보험증권, OOO이 인쇄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 거래대금을 전액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인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다. 만일, 쟁점①거래가 OOO과 OOO간의 거래였다면,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대금과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대금이 동일하여야 하나, 그 가액이 서로 다르고, 청구법인이 쟁점①거래를 통하여 적으나마 이윤을 남겼으므로 쟁점①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바) 쟁점②거래 관련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 등을 공급한 사실은 관련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 등을 공급받은 사실은 관련 매매계약서, 동 OOO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한 점, OOO이 설치된 OOO의 사진 및 도면, OOO의 OOO 구매오더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마스크 세정기의 원재료인 OOO 등을 공급받은 사실은 이를 장착한 마스크 세정기를 OOO가 공급받아 OOO에게 판매한 사실로 알 수 있고, 관련 물품공급계약서, 마스크 세정기 레이아웃 및 OOO 등의 사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서, OOO의 OOO에 대한 구매오더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터치패털 제조방법 등과 관련한 2건의 특허권 매입한 사실은 각 특허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서, 국내등록특허 권리이전 비용청구 관련 문건, 우수특허정보사무소 발급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에 대한 권리이전까지 마쳤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①․②거래 관련 사실관계 및 처분청의 의견 등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거래 관련

1. 인쇄기 등 기계장치 매입․매출 관련

  • 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청구법인은 2012.9.6 OOO로부터 인쇄기 등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약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2.9.20. OOO에게 동 기계장치를 매출하는 것으로 하여 약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및 검찰 수사결과 등

①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실물의 인수․인도 없이 해당 기계장치를 OOO로부터 가공매입하여 OOO에게 가공매출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② 검찰의 수사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대금지급 명목으로 자금이체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인이 구속 기소되었다.

  • 다) 거래내용 조사

① 동 기계장치(인쇄기)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처 OOO(대표자 전OOO)는 매출처 OOO과 공모하여 청구법인을 이용,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및 검찰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② 청구법인 대표자 고OOO은 사실상 동 기계장치를 실물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인 OOO의 대표자 전OOO로부터 해당 기계장치의 유지․보수를 의뢰받아 거래한 것으로 답변하면서 전OOO의 요청으로 해당 기계장치를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게 되었고, 해당 기계장치 유지․보수 거래에 동 기계장치 거래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문답서, 전말서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기계장치를 실제 유지․보수한 사실이 없다.

③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기계장치 실물을 실제 매입하여 OOO에게 매출하지 않았고, 기계장치 실물을 확인도 하지 않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금을 수수하는 등 청구법인은 OOO 및 OOO와 함께 횡령한 OOO의 자금의 흐름을 실지 거래에 의한 대금으로 가장하기 위한 도관역할을 하였다.

④ OOO와 OOO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두 법인이 직접 해당 기계장치를 거래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제작이나 가공, 유지․보수 등을 하지 않는 청구법인을 거쳐 거래할 이유가 없다.

⑤ 또한, 관련 거래대금이 OOO으로부터 입금OOO되는 즉시 OOO로 출금(2012.9.24. OOO원)되었고, 금융감독원 및 검찰의 수사결과에서도 이러한 수법으로 자금이 횡령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이다.

  • 라) 조사결론 청구법인이 기계장치(인쇄기)를 매입․매출한 것으로 하여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1매, OOO원) 및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1매, OOO원)은 가공세금계산서이다.

2. OOO필름(원재료) 매입․매출 관련

  • 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청구법인은 2012.9.7. 등의 날짜에 여러 차례에 걸쳐 OOO로부터 터치스크린 패널의 부품인 OOO필름(원재료)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약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2.9.17 등의 날짜에 여러 차례에 걸쳐 OOO에게 동 원재료를 매출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약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OOO필름 관련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표3> OOO필름 관련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
  • 나)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상기 원재료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OOO은 OOO 및 그 거래처인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원재료를 실물 인수․인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명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 거래내용 조사

① 청구법인과 OOO, OOO간의 OOO필름(원재료) 매입․매출은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허위거래임이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② 청구법인의 대표자 고OOO은 OOO의 제안으로 OOO에 OOO필름을 납품하게 되었고, 당사의 OOO필름 거래실적이 추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거래에 응하게 되었으며, 실제 OOO필름을 OOO로부터 매입하여 가공 없이 OOO에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필름을 가공하는 과정이 없음에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OOO와 OOO이 직접 거래하지 않고 OOO에서 청구법인을 거쳐 OOO으로 공급할 이유가 없다.

③ 청구법인은 OOO필름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상품수불, 창고보관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고OOO은 해당 원재료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창고에서 곧바로 OOO으로 납품되었으며, 이 또한 OOO에서 직접 수행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원재료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한 일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④ 관련 거래대금 대부분은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입금되는 즉시 매입처인 OOO로 이체되는 등 자금흐름이 전형적인 허위거래 형태를 보인다.

⑤ 청구법인은 OOO필름을 OOO원을 2012년 제2기에 매출하였는데, 그 매입은 2012년 제2기 OOO원과 2013년 제1기 OOO원인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그 자체에 모순이 있다.

⑥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OOO는 OOO필름 원자재)을 일본 소재 제조업체OOO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OOO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또한 허위 거래로 조사되었고, OOO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보면 OOO로부터의 허위 매입 이외에 달리 해당 원재료를 실지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OOO의 OOO필름 실지 재고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해당 OOO필름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⑦ OOO는 OOO필름 원자재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재료의 가공 및 이동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발주서와 대금지급 등에 관한 증빙만으로는 정상거래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기각결정(조심 2015서1899, 2015.12.1.)한 바 있다.

  • 라) 조사결론 청구법인이 OOO필름을 거래하였다 하여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5매, 약 OOO원) 및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4매, 약 OOO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거래 관련

1. OOO 등 장치 매출 관련

  • 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청구법인은 2012.12.10. OOO에게 OOO 등의 장치를 매출하는 것으로 하여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거래내용 조사

① 해당 장치 매출거래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허위거래로 확정되어 OOO가 고발 조치된 바 있다.

② 청구법인은 해당 장치의 제조방법(BOM), 작업지시서, 해당 제품수불부, 원재료․부품 수불부, 제조과정, 납품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해당 장치의 매출대금 OOO원(공급가액)은 가공매입한 원재료 대금과 상계처리 하였고, 동일 거래처(OOO)와 동일한 금액(OOO원)을 매입하고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전형적인 허위거래 형태를 보인다.

④ 청구법인의 대표자 고OOO은 OOO에 대한 해당 장치 매출대금 OOO원은 그 이후 매입대금 OOO원과 상계처리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실제 회계처리를 보면 해당 장치 매출대금은 쟁점①거래 중 허위매입한 원재료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⑤ 청구법인의 해당 장치 거래 관련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상의 거래일자는 2012.7.16.로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12.12.10.로 되어 있고, 그 판매와 관련된 영업사원, 운송내역 등 실질적인 판매현황을 제출하고 있지 않는 등 해당 장치 매출관련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⑥ 청구법인은 OOO 등 장치 매출과 관련된 원재료 매입처 등 구체적인 매입내역, 해당 장치의 제조방법, 소요자재리스트, 작업일지, 작업지시서, 원자재 수불부 등을 보관하지 않는 다는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고 있다.

  • 다) 조사결론 청구법인이 OOO 등 장치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OOO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 OOO 등 장치 매입 관련

  • 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청구법인은 2013.1.25. 및 2013.2.20. OOO로부터 OOO 등 장치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약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거래내용 조사

① 청구법인의 쟁점②거래 중 OOO에게 OOO 등 장치를 매출한 것으로 한 대금(OOO원)과 OOO로부터 OOO, 특허권을 매입한 것으로 한 대금이 서로 동일하고, OOO 등 장치 매입 관련 대금의 지급은 OOO에게 매출(쟁점①거래)한 것으로 가장하여 수취한 대금을 OOO에게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서로 상계하였는바, 이는 매출을 가장하여 수취한 OOO에서의 횡령금을 공범인 OOO에게 보내기 위하여 매입거래로 가장한 것이다.

② OOO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2013.6.19. 입금된 OOO원이 OOO에게 OOO, OOO, 특허권 등의 매입 관련 외상매입금, 선급금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2013.6.19 그 전액이 출금되었다가 다시 OOO에서 OOO으로 입금되었다.

③ 청구법인의 대표자 고OOO은 OOO 등의 매입대금이 OOO 등 장치의 매출대금과 상계되었고, 2013.6.19. 입금된 OOO원은 OOO필름의 외상매입금으로 전액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답변에 신빙성이 없다.

④ 청구법인은 OOO와 기존의 거래금액이 연간 OOO원 이하로 미미하다가 이 건 가공거래시부터 거래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실제 거래한 것이 아니라 자금횡령 공모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매출을 가장하여 입금되었다가 OOO에게 송금한 것을 거래대금으로 위장하였기 때문이다.

⑤ 청구법인의 대표자 고OOO은 OOO로부터 매입한 약 OOO원 상당의 OOO은 OOO 장비에 사용되는 소모품이고, OOO 장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장치 매입에 대한 수불부, 사용내역(작업일지, 작업지시서 등), OOO 장비 제조방법, 소요자재리스트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⑥ 청구법인은 Probe Block의 부품값만 약 OOO원에 달하는 시연용 OOO 장비를 제작․사용하였다가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장비의 제작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OOO 본품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을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다) 조사결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약 OOO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3. OOO 등 매입 관련

  • 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청구법인은 2013.8.27. OOO로부터 OOO 등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약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 나) 거래내용 조사

①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 등의 장치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OOO원)으로 OOO로부터 OOO 등을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OOO에서의 횡령금을 청구법인을 거쳐 OOO로 보내고 이를 정상적인 물품대금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 청구법인의 대표자 고OOO은 OOO로부터 매입한 OOO 등은 2013년 10월경 중국 OOO사에 수출한 마스크 세정제 장치의 제조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장치 매입에 대한 수불부, 사용내역(작업일지, 작업지시서 등), 마스크 세정제 장치의 제조방법, 소요자재리스트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그 OOO 등 이 마스크 세정제 장치의 제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를 2013년 10월경 매출하면서 2013년 8월경 OOO 등을 매입하였고, 그 매입대금 OOO원(공급대가)을 2013년 6월경 전액 선급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선급액은 해당 물품대금이 아니라 OOO에서의 횡령금을 공범인 OOO에게 전달하고서 선급금으로 허위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해당 물품의 매입대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③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위 물품을 중국 OOO사에 수출한 마스크 세정제 장치의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OOO에 공급한 장치의 제조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 등은 OOO와의 마스크 세정제 거래내역인 바, OOO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아니고, 그 OOO 등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마스크 세정제 장치의 제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 다) 조사결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약 OOO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4. 터치패널 제조방법 등 특허권 매입 관련

  • 가) 세금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청구법인은 2013.11.27. OOO로부터 터치패널 제조방법 등 관련 2건의 특허권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2매)를 수취하였다.
  • 나) 거래내용 조사

①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 등 장치를 가공매출한 것과 동일한 금액(OOO원)으로 OOO로부터 터치패널 제조방법 외 특허권 등을 매입하는 외관을 취한 것은 OOO에서의 횡령금을 공범인 OOO로 보내기 위한 수단이다.

② 일반적으로 특허란 독점적인 사업지위 및 초과이익을 위한 것이나 그 외 아이디어 특허는 아이디어 선점효과를 누리는 정도로서 청구법인이 해당 특허권를 사용하여 제품을 양산하여 매출한 사실이 없는 등 이를 OOO원이나 지급하고 매입할 이유가 없고, 그 거래금액을 외상거래 잔액과 맞추기 위해 조정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거래경위와 관련한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③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검찰의 수사 결과 등에 의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쟁점①거래)한 것으로 가장하여 OOO의 회사자금을 유출하여 횡령을 공모한 OOO에게 청구법인을 통하여 전달한 금전 중, 약 OOO원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할 매입대금 잔금을 착오하여 송금한 후 금전으로 돌려받지 못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특허권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이는 본래 청구법인이 돌려받을 금전이 아니고, 이러한 거액을 착오로 송금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며, 착오 송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증거도 없는 등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

④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OOO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특허권 매입대금을 OOO 등의 장치 매출대금과 상계하였다고 했다가 쟁점①거래 관련 OOO에 대한 매출대금으로 선급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⑤ 위 특허권 매입거래는 OOO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청구법인을 거쳐 공범인 OOO에게 횡령금을 송금하면서 그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제 사용가치가 없는 등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특허권을 이미 기계장치 등의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가장하고 남은 횡령금과 동일한 금액에 매입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 다) 조사결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3년 제2기 중 터치패널 제조방법 등의 특허권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약 OOO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다) 쟁점①․②거래 관련 현금흐름 조사내역

1. 위 현금흐름 조사내역과 같이 OOO에 대한 매출을 가장하여 지급받은 횡령금이 대부분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었다가 즉시 공범인 OOO에게 이체되었다.

2. OOO에서 유입되었다가 OOO에게 유출된 현금의 차액인 약 OOO원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부담 증가분 및 가공거래의 대가로 보인다.

3. OOO에서 횡령한 자금을 공범인 OOO에게 유출하면서 청구법인과의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가장하고자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매출: 약 OOO원, 매입: 약 OOO원)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인쇄 관련 기계장치와 OOO을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매입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게 매출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간의 위 기계장치 내지 OOO필름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검찰의 수사결과 등에 의하면 OOO에서 횡령한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가장하고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OOO으로부터 징구한 전말서에 의하면 인쇄기를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없고, 그 실물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유지․보수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그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과 OOO가 횡령을 공모하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서로간에 OOO필름을 직접 거래하지 않고 이를 가공하는 공정을 수행하지 않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거래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실제 인수받아 인도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도 이를 실제 매입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5서1899, 2015.12.1. 참조),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쟁점①거래 관련 대금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상당 부분이 지체 없이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기계장치를 매출하고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기계장치 및 특허권을 매입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OOO로부터 OOO을 매입하여 제작하였다가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연용 OOO 장비, OOO로부터 OOO 등을 매입하여 제조하였다고 주장하는 마스크 세정제 장치 등과 관련한 제조방법, 소요자재, 작업일지, 원재료 수불부, 운송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에 대한 매출을 가장하여 수취한 쟁점①거래 관련 대금을 OOO과 횡령을 공모한 OOO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부분 지체 없이 송금하고서 이를 쟁점②거래 관련 선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중 약 OOO원은 착오로 송금한 것이고 이를 OOO로부터 반환받지 못하여 그에 상당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특허권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그 거래의 실질은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는 특허권을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횡령금을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가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세금계산서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