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678 선고일 2016.04.26

이 건 처분청이 직권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한 쟁점산식으로 산출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산식이 아니라 전체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인 점, 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재산세는 종합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 등이 상이한 조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11.24. 및 2016.1.19.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7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 합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3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5.6.24. 선고 2012두 7073)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시 가격 -과세기준금액)×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이하 “쟁점산식”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 (2) 종합 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의 “공제할 재산세액”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에서 공제의 기본이 되는 “해당년도 재산세액”을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으로 명확히 규정 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1천분의 1.4”의 세율이 적용된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해당년도 재산세액“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이 건 종합 부동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②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재산 세 도시지역분이 포함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 토지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산식의 분자에서 규정하고 재산세 상당액을 같은 법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에 따라 종합부동 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100분의 80 적용) 및 재산 세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 되는 재산 세액을 산출한 후, 2015.11.6. 및 2016.1.19.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 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법원판례(2015.6.23. 선고 2012두2968 판결)에 따라 위 조항 산식〔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종합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이하 “전체산식”이라 한다〕 의 분자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상당액을 재산 세의 공정 시장 가액비율 만을 적용된 쟁점산식으로 하여 전체산식에 따른 재산세 공제액 OOO하여 2016.4.12. 종합 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 특별세 OOO 원을 감액 (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산식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OOO이고, 동 세액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을 더하면 공제되어야 할 재산세액 총액은 OOO원이며,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OOO원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대법원 판례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에 따라 쟁점산식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례의 쟁점산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전체산식 의 분자의 재산세 상당액을 구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2016.4.12. 직권으로 전체산식의 분자의 재산세 상당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 용한 쟁점 산식으로 산출하고, 종합부동산세 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는 쟁점 산식이 분자로 적용된 전체산식으로 산출하여 과소공제된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에 대한 감액(환급)결정을 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쟁점산식이 아니라 전체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에 도시 지역분 재산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14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 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 합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 산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및 별도합 산과세대상으로 과세 대상이 구분되어 부과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소정의 토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 산 과세대상 및 별도합 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 요건 등이 상이한 조세이므로 동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