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처분청이 직권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한 쟁점산식으로 산출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산식이 아니라 전체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인 점, 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재산세는 종합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 등이 상이한 조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처분청이 직권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한 쟁점산식으로 산출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산식이 아니라 전체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인 점, 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재산세는 종합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 등이 상이한 조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②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재산 세 도시지역분이 포함 되는지 여부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에 도시 지역분 재산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14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 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 합산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 산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및 별도합 산과세대상으로 과세 대상이 구분되어 부과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소정의 토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 산 과세대상 및 별도합 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 요건 등이 상이한 조세이므로 동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