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으로 등록된 권리의 허여 등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이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 중 발명자인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쟁점기술이전보상금 지급 당시 이미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특허권으로 등록된 권리의 허여 등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이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 중 발명자인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쟁점기술이전보상금 지급 당시 이미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O.O.O.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청구인에게 20OO.O.O. 지급한 OOO원, 20OO.O.O. 지급한 OOO원 및 OOO원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2)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4. 제3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1) 쟁점기술이전보상금은 아래 <표1>과 같이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2) 청구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명한 특허출원 및 보상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 중 항목 6, 9, 25번은 원천징수신고서상 지급일 이전에 이미 특허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허권으로 등록된 권리의 허여 등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이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 중 발명자인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이 건에서 쟁점기술이전보상금 지급 당시 이미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기술이전보상금 중 2013.2.18. 지급된 OOO원, 2013.2.27. 지급된 OOO원 및 OOO원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