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기술이전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653 선고일 2017.02.16

특허권으로 등록된 권리의 허여 등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이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 중 발명자인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쟁점기술이전보상금 지급 당시 이미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O.O.O.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청구인에게 20OO.O.O. 지급한 OOO원, 20OO.O.O. 지급한 OOO원 및 OOO원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OOO대학교 화학과 조교수로,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OOO대학교 화학부 부교수로 각 재직한 자로서 2013년에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술이전보상금 OOO원(이하 “쟁점기술이전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기술이전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중 2)의 비과세소득인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5.12.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기술이전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이 청구인으로부터 권리승계한 발명에 대하여 OOO 주식회사 등 기업체에 특허권리를 이전하여 받은 보상금이고, 이 발명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특허출원한 26건 중 21건이 등록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기술이전보상금 관련 기술이 특허 등록되지 않았고, 동 보상금이 기업체에 특허권을 이전하여 받은 기술료이므로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에서 “‘발명’이란 특허법 등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특허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발명한 기술의 80% 정도가 사후에라도 특허 등록이 되었으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2)에서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그 보상금이 기업체로부터 권리이전으로 인하여 받은 것이라고 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기술이전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에서 “발명”이란 ‘특허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 출원중이거나 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교직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기술이전보상금의 대부분은 보상금 지급시점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쟁점기술이전보상금은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의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술이전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술이전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2)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4. 제3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기술이전보상금은 아래 <표1>과 같이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2) 청구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명한 특허출원 및 보상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 중 항목 6, 9, 25번은 원천징수신고서상 지급일 이전에 이미 특허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허권으로 등록된 권리의 허여 등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이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 중 발명자인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이 건에서 쟁점기술이전보상금 지급 당시 이미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기술이전보상금 중 2013.2.18. 지급된 OOO원, 2013.2.27. 지급된 OOO원 및 OOO원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