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0649 선고일 2016.04.26

쟁점매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제사업자가 있다는 바에 대하여 입증서류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6. 부터 OOO에서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6.23. 직권폐업된 법인사업자로서,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OOO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OOO 외 OOO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OOO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2.2.부터 2015.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쟁점매출처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청구법인 및 대표자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라는 결정결의서 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4.9.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그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으므로 실질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함이 적법하고, 청구 법인은 실질 귀속자가 발행 및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명세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였기에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6항 제2호 및 제7항 제2호 규정에 의한 OOO% 가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2006.12.26.부터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고철 및 비철금속 등의 도․소매업을 성실히 영위하여 오다가 2013.11.6.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이다. (나) OOO은 개인사업자로 고철 및 비철금속을 영위하고 있던 기간 중인 2013년 6월경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하여 자금압박을 받고 있을 때,2010년부터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알고 지내던 OOO로 부터 OOO원을 융통하였던 사실이 있다. (다)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2014년 1월경 채권자인 OOO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집하여 야적한 고물 등 비철금속이 있는데,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대여하여 주면 거래물량의 OOO원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금액으로 채무액 중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겠다는 단순하고 무지한 생각으로, 당시 물건이 야적되어 있다는 ‘OOO’에서 OOO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OOO 발행 구리 스크랩계좌, 법인 명의의 OOO 통장과 은행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팩스, 신분증 등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라) 고물 및 비철금속 납품거래와 그에 따른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는 상기의 ‘OOO’에서 OOO의 책임하에 그 직원들이 임의로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OOO가 발행 및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 명세서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만 대행하였다. (마)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으로부터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총 OOO원 및 ㈜OOO 등 OOO개 업체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 총 OOO원의 쟁점거래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만 대행하였을 뿐, 이 건 자료상 으로 확정되어 고발 조치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의 책임 하에 한 것으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 및 거래의 실질 귀속자인 OOO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처분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사) 또한, 청구법인은 OOO가 발행 및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 및 매입명세서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만 대행하였기에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6항 제2호 및 제7항 제2호에 의한 OOO% 가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

(2) 위와 같이 OOO은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겠다는 단순한 욕심과 세법상 무지로 인하여 단순히 청구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준 것이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규정의 그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으므로, 그 실질 귀속자에게 부과처분함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행위자인 OOO에게 부과처분함이 적법하다. (나) 또한, OOO은 OOO가 발행 및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명세서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만 대행하였기에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6항 제2호 및 제7항 제2호 규정에 의한 OOO% 가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은행계좌, 공인인증서,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OOO에게 전달하여 OOO의 책임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가 발행 및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만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나,

(2) 2015.1.22. 부가가치세 조사관련 문답을 실시할 때,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한 책임자는 OOO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5.1.29. 실시한 범칙조사혐의자 심문조서에서도 OOO이 본인 책임 하에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대표자로서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사업을 영위하였고 제세 신고 등을 이행하였는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 실제행위자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OOO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행위자가 O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 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 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 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 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 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 …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형식상 대표자의 책임】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 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11.6. 부터 OOO에서 고철,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6.23. 직권폐업되었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고 보아 2015.4.9.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청이 2014.12.2.부터 2015.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청구법인과 대표자인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조사청이 2015.1.22. 작성한 문답서에서 OOO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한 책임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5) 조사청이 2015.1.29. 작성한 범칙조사혐의자 심문조서에서도 OOO은 본인의 책임하에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청구법인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없는 점, OOO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의 실제사업자가 OOO라는 입증서류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법인통장,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실제사업자가 되는 등 관련 제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이 건은 재화의 공급이 없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각 과세표준 및 매입금액에서 차감하고,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OOO%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