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기 이전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0647 선고일 2016.07.21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농지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였다거나 공동소유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등기명의를 취득한 때부터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1.2.2. 청구인의 처 OOO에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고, 2011.12.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재취득한 후 이를 2015.3.31.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모두 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1.12.2.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부인한 후 2015.12.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년 출생 이후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업외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전업 농업인으로, 쟁점농지를 1995.10.13.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재촌 경작하다 2001.2.2. OOO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고, 2011.12.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청구인이 재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당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시점부터 재산분할로 재취득한 기간까지를 제외하더라도 최초 취득일부터 증여시점까지 보유기간이 5년 4개월 및 재산분할로 인한 재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4개월로 자경기간의 합계가 8년 8개월이 된다.

(2) 2001년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형식상 증여등기 한 것일 뿐 실제는 처 OOO의 요구 등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결국, 명의신탁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원고를 청구인으로, 피고를 처 OOO으로 한 소송인 2011.11.4. OOO지방법원 OOO지원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OOO과 2011.12.2.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된 재산을 청구인에게로 소유권 환원한 것이다. 따라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 없이 배우자 명의만 빌려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이후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된 재산을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시킨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시점인 1995.10.13.을 경작기간의 기산일로하여 쟁점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OOO 당초 그 취득시기를 배우자의 취득시기로 봄이 마땅하나,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2001.2.2. 배우자 OOO에게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11.12.2.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바, 2001.2.2.부터 2011.12.2. 까지 기간은 배우자 OOO 소유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재산분할을 받기 이전에는 쟁점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소유재산의 청산으로 받은 재산으로서, 그 취득가액, 세율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하여 취득시기를 다른 일방이 취득한 때로 보는 것이지, 재산분할을 받은 자가 당초부터 취득하여 소유상태를 계속 유지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란 1991.1.1.부터 신설 시행된 제도로서 1991년 이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혼 일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주는 취지로 시행된 것이며, 재산분할의 목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산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화해권고결정OOO의 결정사항 주요내용과 청구취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이혼과 함께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목록 제1항 내지 제11항의 부동산과 제12항 내지 제14항의 부동산 지분 1/2를 분할청구하였으나, 부동산목록 중 제10항과 제11항을 재산분할받은 것으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경작기간의 통산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전 소유자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배우자의 소유기간에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판례OOO 등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 소유기간은 경작 기간으로 산입할 수 없는 바, 재산분할 이후 경작기간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당초 쟁점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2001.2.2.)하기 이전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쟁점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농지를 당시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득시기를 이 때로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이력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농지 소유권이전 이력 ◯◯◯ (나)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최초로 취득한 1995.10.13.부터 재산분할로 재취득한 2011.12. 2. 기간 중 동일주소의 동일세대원이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1986.2.24.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 중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 자경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화해권고결정OOO의 결정사항 주요내용과 청구취지 등은 다음과 같다. ◯◯◯ (라) 처분청은 8년 자경농지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자경의 의미를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OOO하면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라고 규정하여 본인명의의 토지에서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만을 한정 해석하는 것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대법원에서도 배우자의 소유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이전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한다OOO고 판시한 점 등으로 보아, 경작기간의 통산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배우자 소유 기간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감면 신청을 부인한 후 2015.12.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당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시점부터 재산분할로 재취득한 기간까지를 제외하더라도 최초취득일부터 증여시점까지 보유기간이 5년 4개월 및 재산분할로 인한 재취득일부터 매매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4개월로 자경기간의 합계가 8년 8개월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농지임대차계약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OOO 거래내역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2001.2.2.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형식상 증여등기 한 것일 뿐 실제는 처 OOO의 요구 등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신탁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원고를 청구인으로 피고를 처 OOO으로 한 소송인 2011.11.4. OOO지방법원 OOO지원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OOO과 2011.12.2.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된 재산을 청구인에게로 소유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된 증빙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반면에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우리 민법이 정하는 부부별산제의 취지상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위 농지는 그 소유명의자인 OOO의 특유재산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비록, 배우자 한 쪽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바 있다면 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농지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였다거나, 청구인과 OOO의 공동소유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OOO, 청구인은 등기명의를 취득한 2011.12.2.부터 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쟁점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과 OOO 간 이혼을 결정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화해권고결정OOO에는 OOO 소유 재산을 분할한다는 내용 외 명의신탁 관련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이 외에 달리 명의신탁이라고 볼 만한 제시증빙도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의 취득일을 OOO 소유명의 기간을 넘어선 2001.2.2. 이전으로 소급효를 적용할 법규나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기 이전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쟁점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