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가액으로 거래한 점, 거래 당시 급성장하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가액으로 거래한 점, 거래 당시 급성장하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3.27.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윤OOO에 대한 2009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의신청 결과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윤OOO에 대한 2009년 귀속 상여 OOO원을 감액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는 청구법인이 윤OOO로부터 양수한 OOO시 지역의 ㈜OOO 제품 독점판매권 및 온라인 서비스사업 독점운영권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의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의 공업소유권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1)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윤OOO의 OOO지사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내역
(2)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2.10.10.부터 윤OOO은 ㈜OOO과 지사운영계약을 통하여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의 ㈜OOO 제품의 독점판매권과 온라인 서비스 사업독점 운영권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2.23.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직원 등을 승계하여 동일 영업지역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였고, 2007.3.1. 청구법인은 윤OOO과 ㈜OOO 제품의 독점판매권 등에 대한 영업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08.12.31. 2년간 임대료로 OOO원을 윤OOO에게 지급하였으며, 2008.3.31. 청구법인이 ㈜OOO과 지사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2. 청구법인은 윤OOO로부터 쟁점영업권을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5.8. ㈜OOO평가법인이 쟁점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9.11.30. 위 금액을 지급하고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하였으며, 지급금액에 대하여 윤OOO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을 가공으로 보아 부인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09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영업권 금액 (OOO원) 및 사적경비로 사용된 금액을 윤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청구법인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쟁점영업권의 실체를 인정하되, 평가시점을 2008.3.31.(청구법인과 ㈜OOO간 지사운영계약 체결일)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재조사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각비 부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감액경정하여 2015.10.23. 청구법인에게 재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결의서 등에서 나타난다. <표2> 경정 및 재경정 내역 등
(4) 이의신청결정서의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과 윤OOO이 2009.1.2. 체결한 쟁점영업권의 양도‧양수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OOO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는 2008.12.31.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09.5.8. 작성된 것으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9조, 감정평가 및 기업가치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해 평가하였고, 현금흐름할인법으로 미래현금을 추정하여 청구법인의 전체 기업가치를 산정한 후 가격시점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차감하여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과세처분 이후 소급하여 2008.3.31. 기준으로 OOO지사의 영업권을 평가한 ㈜OOO감정평가법인 및 ㈜OOO감정평가법인의 아래 <표3>과 같은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표3> 감정평가서 주요내역
(8) 청구법인 및 OOO지사의 신고된 재무제표의 주요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각 감정평가보고서상 미래현금추정의 주요내역은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 및 OOO 지사의 재무제표 <표5> 감정평가보고서상 미래현금추정 주요내역
(9)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OOO지사의 2005∼2007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고, 영업권의 지속연수를 5년으로, 할인율은 10%로 적용하여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표6> OOO지사의 2005∼2007년 순손익액
(10) 청구법인은 2008년 당시 스크린골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OOO의 제품은 거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2008년 60.7%에서 2010년 84.3%로 상승)을 가지고 있었으며, ㈜OOO의 국내 독점 판매사업자는 지역별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총 4개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 경영실적 추이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 경영실적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가 소급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평가기준일 등이 달라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에서 소정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한 가액에 앞서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2009.1.2. 체결하면서 2008.12.31.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한 ㈜OOO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쟁점영업권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점, 청구법인과 OOO지사는 개인사업체가 법인형태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영업 형태가 크게 변동되지 아니하여 동일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영업권의 양도일이 2008.3.31.이라 하더라도 ㈜OOO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계약 당시에 작성되어 소급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평가기준일도 2008.3.31.에서 9개월 이내인 점,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의 시가 초과액을 윤OOO의 2009년 귀속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쟁점영업권의 양도일이 2008.3.31.이라는 의견과 모순되는 점, 당시 급성장하던 스크린골프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 손익기준이 아닌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적용한 ㈜OOO평가법인의 평가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감정평가보고서상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할 때 추정한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보다 작아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OOO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2007년 당시 OOO지사는 영업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여 폐업하는 단계로 매출 등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의 시가는 ㈜OOO평가법인의 감정가액 OOO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OOO원을 시가로 보아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차액을 윤OOO에 대한 2009년 귀속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