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전 배우자(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쟁점보험 및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고 있고 병원비 등의 지출은 예금주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어도 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의 노후생활비, 치료비 등을 위한 차명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상속인 사망 전 배우자(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쟁점보험 및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고 있고 병원비 등의 지출은 예금주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어도 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의 노후생활비, 치료비 등을 위한 차명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분류한 쟁점보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차명금융재산이다. (가) 쟁점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품으로서 2013.2.15. 전에는 금액에 제한없이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3.2.15.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는 보험계약자 1인당 OOO원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나) 피상속인 명의로 2013.8.12. OOO 상품에 OOO원을 먼저 가입하였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2013.8.14.에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금액으로 추가 가입하였다. (다) 피상속인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연금보험상품에 비과세 한도금액인 OOO원을 각각 가입한 것은 2013.2.15.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규정에 의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가입한 것이다. (라) 2014.11.29. 이전까지 차명금융거래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고 있는 거래였다. 또한 피상속인의 연금보험은 2013.9.12.부터 매달 연금이 지급되며 청구인명의의 쟁점보험도 2013.9.14.부터 매달 연금이 지급되고,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각각 OOO원으로서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 규모로 볼 때 피상속인의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분류한 쟁점예금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차명금융재산이다. (가)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청구인명의로 이전한 시점은 2013.8.19.로 피상속인이 2013.8.28. 뇌간 악성교종으로 OOO에 입원하기 전 10일 전이다. (나) 입원 10일 전에 쟁점예금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유는 피상속인의 입원으로 인하여 금융거래의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발생할 병원비 등의 지출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쟁점예금의 명의를 차명으로 변경하였다. (다) 쟁점예금은 일반적인 증여재산과는 달리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구인 명의로 유지하였음이 OOO OOO장이 발급한 거래내역 조회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라) 만약 차명예금이 아니라 일반적인 증여재산인 경우에는 쟁점예금처럼 유지되기 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쟁점예금은 차명예금으로서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에서도 쟁점예금이 차명예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위의 이유로 쟁점보험과 쟁점예금은 차명금융재산에 해당하며 실제 쟁점보험 및 쟁점예금을 배우자인 청구인이 상속받았으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대상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이다(재삼 46014-1962, 1998.10.12.). (가)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계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 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613 판결, 조심 2013중2529, 2013.9.10. 같은 뜻임)으로 예금의 경우 명의개서 등이 없어도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이다(조심 2014서5717, 2015.2.13.). (나) 쟁점예금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예금의 만기가 도래한 후 재예금시 청구인 명의로 예금한 만큼 당연히 배우자상속공제대상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이다. (다) 또한 쟁점보험 역시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의 명의로 계속 유지되면서 매월 연금보험료를 수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실제 배우자가 실제상속 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상속공제대상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이다.
(1) 피상속인은 OOO 외 6필지가 OOO에 2010.6.30.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으로 현금 및 채권보상으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청구인에게 2010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OOO원을 현금증여하였으나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결과 피상속인이 2013.8.14. 청구인 명의로 OOO㈜에 OOO원의 연금상품에 가입시켜 주었고, 2013.8.19. 피상속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2014.3.28.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한 것을 확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보험은 2013.2.15.이후 계약체결분부터는 보험계약자 1인당 OOO원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저축성보험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차명으로 가입했다고 주장하나, 정당하게 증여세를 낸 후 저축성보험으로서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되는 것으로써, 이러한 이유로는 예금의 인출과 청구인 명의로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4.11.29. 이전까지 차명금융거래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고 있는 거래였으며, 쟁점보험은 매달 연금이 지급되며 연금액 규모로 볼 때 피상속인의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청구인 모두 수십년간 시청공무원 및 교사로서 재직하였으며 그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증여가 아닌 차명예금이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입원으로 인하여 금융거래의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발생할 병원비 등의 지출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차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계속 청구인의 명의로 유지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상속을 받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병원비 등의 지출을 위해서는 피상속인 명의로 있어도 거래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 또한 피상속인은 쟁점예금을 2013.8.19. OOO OOO에 예금한 후 2014.3.28. 청구인과 양도승낙서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명의변경을 하였으므로 이것은 명백한 사전증여에 해당되므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다고 하여 차명예금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차명예금이라는 이유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유지된 점을 주장하나, 2013년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서는 차명계좌에 입금만 하더라도 입금 시점을 증여시기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차명계좌의 자산이 본인의 계산 아래 관리되고 수익되어야 하는데, 피상속인은 2013.8.28. 뇌간 악성교종으로 OOO에 입원 후 분당재생병원에서 수술하였으므로 본인의 계산 아래 관리하고 수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청구인이 예금통장의 실질관리자로서 지배·관리한 점, 증여받은 이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돌려주지 않고 계속관리한 점, 재산분할시 청구인의 예금재산으로 인정된 것은 사전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차명예금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인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차명계좌에 입금만 하더라도 입금시점을 증여시기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또한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수증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수증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12.12.13.선고 2012두19427 판결)라고 하였으며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도 수증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는바, 특약으로 예금통장 실제 소유자가 있음을 설정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쟁점보험 및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병이 뇌간 악성교종으로 밝혀지자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OOO원을 제외하고도 2010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피상속인의 자녀, 며느리, 동생, 누나 등에게 까지 토지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골고루 사전에 현금 OOO원을 증여한 점, 피상속인은 병으로 인하여 입원 및 수술을 함으로써 쟁점보험 및 쟁점예금을 실질적인 지배·관리할 상황 및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국심 2003중2191, 2003.10.13.) 쟁점보험과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고지한 내용은 정당하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에서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쟁점보험과 쟁점예금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22-19-9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은 OOO에 2013.8.28. 입원하여 2013.8.30. 퇴원후 방사선 통원 치료를 받던 중에 병환이 악화되어, OOO에 2014.4.2. 입원하여 수술적 치료중 2014.5.17.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검토조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이고 보험료는 OOO원으로 2013.8.14. 가입하여 연금개시일자가 2013.9.14.로 되어 있다.
(4) OOO OOO장이 발급한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4.3.28. 피상속인과 양도양수하여 OOO원의 예금통장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고, 양도승낙신청서에 의하면 양도인은 피상속인이고 양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보험을 차명으로 가입한 이유가 비과세 및 노후생활자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병원비 등의 지출을 위해 쟁점예금의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어도 거래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 또한, 피상속인은 쟁점예금을 2013.8.19. OOO OOO에 예금한 후 2014.3.28. 청구인과 양도승낙서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명의변경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 및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