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6-중-0628 선고일 2016.06.01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15.9.21.∼2015.10.6.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2014.1.1.∼2015.6.30.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295건, OOO원의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대상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1.13.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OOO에게 농어촌민박을 신고하여 운영하면서 농어촌민박은 숙박시설 관련법 및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들었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통지를 받았는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펜션은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 사업장으로서 숙박시설에서 제외되는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광숙박시설과는 별개의 시설이므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관할기관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에 대한 안내를 받은 바 없고, 고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 라목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청구인이 숙박시설로 사용한 건물은 일반음식점(근린생활시설)이므로 청구인이 농어촌정비법제86조 각 항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을 농어촌민박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청구인의 소득을 농가부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며, 관광숙박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으로 지정된 2014.1.1. 이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사실이므로, 조세범처벌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며, 이러한 과태료 부과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 의한 불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등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에서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 사업장으로서 숙박시설에서 제외되는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광숙박시설과는 별개의 시설이므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관할기관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에 대한 안내를 받은 바 없고, 고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은 같은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말하고, 이 건과 같이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