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