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615 선고일 2016.05.1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0.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67%)에 상당하는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장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을 2011.9.29. 설립하였고, 청구인이 2011년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지분 67%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체납법인을 경영하던 중 수입금액이 저조하던 차에 인근에서 선거유세차량으로 차량개조를 주로 하던 OOO이 체납법인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2013.11.6.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무 OOO원을 OOO이 대신 갚는 조건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수기로 작성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청구인 이외에 다른 주주인 OOO 지분까지 포함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한다고 기재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OOO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정하기 어려워 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후 OOO이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무 OOO원을 변제하지 않아 2014.3.14. 청구인이 그 중 OOO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14.1.6.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특장차 및 소방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여 경영하고 있고, 체납법인은 OOO이 2013.11.6.자로 실질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OOO이 작성한 자필확인서로 확인되며, OOO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상환계획서도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고,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2013.11.6. OOO에게 양도한 데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2015.10.23.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동 신고시 제출한 청구인과 OOO간의 2013.11.6.자 주식 매매계약서는 당초 작성하였던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 매매하는 주식의 수OOO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수OOO와 불일치하고, 형식상 미미한 점이 있어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동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 또한,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후 대표이사의 명의를 자신이 아니라 OOO로 등재하여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고, 수기로 작성한 청구인과 OOO간의 2013.11.6.자 체납법인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와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을 의뢰하면 이를 실제 2013.11.6.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것이며, 만일 동 계약서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면 청구인이 양도하는 체납법인의 주주지분을 100%가 아니라 67%로 기재하였을 것이고, OOO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OOO이 작성한 사실은 OOO이 수감되어 있는 OOO에 가서 면회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경영하는 동안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실이 납세사실증명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6,700주를 2013.11.6.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3.11.6. OOO에게 매도하기로 한 체납법인의 주식 수가 10,000주와 6,700주로 기재된 서로 상이한 두 개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그 주식 매매대금을 수수한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5.10.13.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후인 2015.10.2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2013.11.6. 이미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상환계획서(2015.9.25.)를 제출한 OOO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위 상환계획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OOO이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은 체납법인이 영위하던 특장차 제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이력도 전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내세워 자신의 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의 전산자료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1.9.9. 설립되었고, 주업은 특장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이며, 2011년말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6,700주(67%)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변경이력을 보면 2013.10.31.~2013.8.27. 기간동안은 청구인, 2013.10.31.~2014.12.17. 기간동안은 OOO, 2014.12.17. 기간동안은 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2014.12.31.을 폐업일자로 하여 2015.6.23. 직권폐업 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 양도양수 계약서(2013.11.6.)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체납법인의 모든 채권․채무를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 양수도 계약서(2013.11.6.)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0,000주를 1주당 OOO원OOO에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간의 주식 매매계약서(2013.11.6.)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6,700주를 1주당 OOO원OOO에 매매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위 계약서는 모두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그 매매대금을 수수한 내역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2015.10.13.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2013.11.6.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서를 2015.10.23. 처분청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OOO에서 발급받은 채무잔액확인서(2016.1.28.)를 보면, 2011.3.9. OOO원을 대출받았다가 2014.3.14. OOO원을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서에 의하면 2014.1.6.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특장차 및 소방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서(2016.3.15.) 등을 제출하였다. (마) OOO은 2015.9.25. 처분청에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액 중 OOO원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자신이 2013.11.6.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주지분을 이전받고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확인서(2015.11.4.)를 제출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OOO가 아니라 OOO과 OOO라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하였다. (바)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검사 OOO이 OOO에게 송부한 통지서(2015.12.31.)를 보면, OOO가 OOO을 고소․고발한 사건OOO과 관련하여 OOO의 사기․횡령죄 혐의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고, OOO장이 발급한 수용증명서(2016.1.19.)를 보면, OOO은 2015.9.25. 구속되어 OOO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탄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2013.11.6. OOO에게 모두 양도하여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3.11.6. OOO에게 매도하기로 한 체납법인의 주식 수가 10,000주와 6,700주로 기재된 서로 상이한 두 개의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주식 매매대금을 수수한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2015.10.13.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후인 2015.10.2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2013.11.6.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일부에 대하여 2015.9.25. 처분청에게 상환계획서를 제출한 OOO은 같은 날 구속수감되었고, 동 상환계획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2013.11.6.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