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의 전산자료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1.9.9. 설립되었고, 주업은 특장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이며, 2011년말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6,700주(67%)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변경이력을 보면 2013.10.31.~2013.8.27. 기간동안은 청구인, 2013.10.31.~2014.12.17. 기간동안은 OOO, 2014.12.17. 기간동안은 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2014.12.31.을 폐업일자로 하여 2015.6.23. 직권폐업 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 양도양수 계약서(2013.11.6.)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체납법인의 모든 채권․채무를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 양수도 계약서(2013.11.6.)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10,000주를 1주당 OOO원OOO에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간의 주식 매매계약서(2013.11.6.)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6,700주를 1주당 OOO원OOO에 매매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위 계약서는 모두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그 매매대금을 수수한 내역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2015.10.13.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2013.11.6.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서를 2015.10.23. 처분청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OOO에서 발급받은 채무잔액확인서(2016.1.28.)를 보면, 2011.3.9. OOO원을 대출받았다가 2014.3.14. OOO원을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서에 의하면 2014.1.6.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특장차 및 소방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서(2016.3.15.) 등을 제출하였다. (마) OOO은 2015.9.25. 처분청에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액 중 OOO원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자신이 2013.11.6.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주지분을 이전받고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확인서(2015.11.4.)를 제출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OOO가 아니라 OOO과 OOO라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하였다. (바)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검사 OOO이 OOO에게 송부한 통지서(2015.12.31.)를 보면, OOO가 OOO을 고소․고발한 사건OOO과 관련하여 OOO의 사기․횡령죄 혐의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고, OOO장이 발급한 수용증명서(2016.1.19.)를 보면, OOO은 2015.9.25. 구속되어 OOO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탄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2013.11.6. OOO에게 모두 양도하여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3.11.6. OOO에게 매도하기로 한 체납법인의 주식 수가 10,000주와 6,700주로 기재된 서로 상이한 두 개의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주식 매매대금을 수수한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2015.10.13.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후인 2015.10.2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2013.11.6.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일부에 대하여 2015.9.25. 처분청에게 상환계획서를 제출한 OOO은 같은 날 구속수감되었고, 동 상환계획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2013.11.6.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