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가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인근 주민 등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모종, 비료 등의 영수증을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가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인근 주민 등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모종, 비료 등의 영수증을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에서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1996.8.16. OOO로 이사하여 OOO의 버섯재배관리하우스(내부는 집과 같은 가건물임)에서 살면서 공사장 인부 등으로 일하는 남편과 느타리버섯을 경작하다가 쟁점토지가 매물로 나와 그 동안 모은 돈과 지인으로부터 빚을 얻어 버섯농사를 짓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버섯시설비 대비 소득이 여의치 않아 이를 포기하고 콩, 들깨 등 발작물을 재배하다가 쟁점토지(취득 당시는 쟁점토지가 2필지였으나 가압류자들의 빚 독촉이 심하여 양도를 위해 여러 필지로 분할)를 양도하게 되었는데,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유는 구입 당시 빌린 돈을 상환해야 했고 2011년부터 남편의 심한 건강악화OOO로 병원비 마련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었다..
(2) 쟁점토지는 지리적으로 OOO에 바로 연접해 있고 그 지대가 낮아 매년 장마시 하천 범람으로 침수되는 지역으로 쟁점토지 보유기간 9년 동안 실지 7차례의 크고 작은 하천 범람으로 인하여 매년 수해를 입었는데, 2011년 7월말에는 수해로 10여년 동안 살던 집(가건물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집임)이 떠내려가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서류를 대부분 분실하였고, 당시 OOO지역에 대하여 2011.8.8.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후 OOO의 분할 전 OOO의 토지에 대해 복토를 해 주어 현재는 높아진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쟁점토지에 생육기간이 긴 농작물보다는 생육기간이 짧은 야채 위주의 고추, 토마토, 오이, 호박 등의 묘종을 육묘장을 경영하는 OOO으로부터 구입하여 재배하였고, 고구마는 새순을 구입하였으며, 배추씨앗 등은 OOO(대표자 OOO,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배추, 아욱, 무, 쑥갓, 토양살충제, 비닐 등 구입) 및 OOO(2002년 배추 구입) 등에서 구입하여 재배하였는데, 쟁점토지가 척박하여 농작물의 수확물이 많지 않았지만 수확물은 자가소비하거나 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친지 및 이웃과 나누어 먹거나 물물교환하기도 하였다. 쟁점토지를 구입한 2003년 첫해에는 OOO에 거주하는 시어머님으로부터 메주콩을 받아 심어 수확물이 많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님께 드렸고, 둘째 해인 20004년에는 들깨와 고구마를 심었지만 쟁점토지가 척박하여 농사가 잘 되지 않았으며, 셋째 해부터 양도시까지 봄에는 상추, 고추, 토마토, 오이, 호박, 감자를 심었고, 가을에는 가을배추, 무를 심었으나 무농사는 잘 되지 않았다. 매수자 중 OOO은 토지 구입 후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이라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음식점 ‘OOO’ 사장인 OOO와 경운기로 밭을 갈아 준 OOO씨는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장은 거의 집에 없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면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조사없이 항공사진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농사일만 해왔고, 불임 입증서류와 같이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양도시까지 자경한 사실이 분명하며, 현재도 같은 동 OOO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며 학원차를 운전해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었거나, 아래 <표1>의 건축 관련 일정과 같이 후소유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착공된 상태라 하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OOO이 쟁점토지에 부과한 “2012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및 현황상 모두 전(01)으로 조사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로 보아 농지임이 확인된다. <표1> 쟁점토지 중 주택 신축부분의 건축 관련 일정 ◯◯◯ 또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5항의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여 농지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중 OOO에게 양도된 OOO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동 매매계약서상 위 지번의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일이 2012.6.13.로 되어있으며, 특약사항에 “잔금은 건축허가 득한 후 10일 후 대출금으로 처리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일(2012.10.11.) 현재 후소유자의 건축착공일(2012.9.6.)이 소유권이전일보다 선행되었다 하여 쟁점토지의 일부가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앞서 살펴본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이 2012.6.12.로 건축착공일(2012.9.6.)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계약일 현재 토지가 “전”으로 나타난 점에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의 일부OOO를 2011년에 약 10개월간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하였다 하여 양도당시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번이 OOO인 토지는 양도된 쟁점토지 11필지에는 없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이고, 2011년 당시 항공사진 상의 야적장 사진은 앞서 기술한 당시 OOO 일대의 큰 수해로 물에 젖은 생활집기를 일시적으로 쌓아 놓았던 것에 불과한 것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의 촬영일이 2007년 11월, 2008년 11월, 2009년 6월, 2010.10.28., 2011.11.25., 2012.5.10.로 대부분 농사가 시작되기 전이거나 농사 끝난 후의 것으로 이는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쟁점토지가 2012.2.17. 2012.10.11. 2012.11.7. 각각 양도된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체결일 당시 농지였으며,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리적으로 OOO에 바로 연접하여 2011년 7월말에 발생한 수해로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서류를 대부분 분실하였고 주장하나, OOO의 보도자료를 확인한바, 2011월 7월 27일〜28일 OOO의 범람으로 OOO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OOO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등에 재산세를 50% 세액공제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감면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찾아서 공제한 후 감면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한바, 2010년도 재산세OOO와 2011년도 재산세OOO의 세액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해를 입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2011년 10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상의 야적장 사진은 수해로 물에 젖은 생활집기를 일시적으로 쌓아 놓았던 것이라 주장하나, 동 항공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쟁점토지와 OOO 사이에 있는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리 OOOOOO 앞 주차장에는 자동차 수십대가 주차되어 있는바, 수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보다 더 큰 수해를 입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 영업 중임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수해로 젖은 생활집기를 쌓아 놓았다는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3)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수집한 항공사진은 대부분 농사가 시작되기 전이거나 끝난 후의 것으로 이는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고,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된 쟁점토지의 일부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상태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농지가 맞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추, 고추, 토마토, 오이, 호박, 감자, 배추, 무 등을 재배하였다면 농사가 시작되기 전이거나 끝난 후이거나 최소한 밭고랑과 이랑이 있었던 흔적은 있어야 하는데, 항공사진 그 어디에도 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의심되고, 당초 조사기간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매매계약서를 심판청구기간에 제출한바, 제출한 매매계약서 역시 그 진위 여부가 불투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OOO에 쟁점토지의 일부를 2011년에 약 10개월간 월 OOO원에 임대하였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해 양도된 쟁점토지 11필지 중 OOO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리과정에서 지번 OOO 등을 착오로 지번 OOO 등으로 잘못 표시했던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제출한 비료, 씨앗 등 영수증은 사후작성 가능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➄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각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OOO에 거주하는 임**은 자신이 같은 읍에서 육묘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매년 고추, 호박, 가지, 토마토 모종 등을 사갔으며 이를 판매한 사실을 증명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OOO(대표자 최)로부터 씨앗, 비료 및 농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수취한 영수증 13매의 사본(아래 연번 1~13) 및 OOO(대표자 김)로부터 살충제, 배추를 구입하면서 수취한 영수 증 2매의 사본(아래 연번 14 및 15)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비료 및 농자재 등 구입 관련 영수증 사본 제출 내역 (단위: 원)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 7월에 발생한 수해로 거주하던 가건물이 떠내려가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서류를 대부분 분실하였지만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시 OOO이 수해피해자에게 재산세를 50% 감면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재산세납세증명서에 이러한 감면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2011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일부가 농지가 아닌 야적장 등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인근 일부 주민 등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토지 일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었으며, 물건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심판청구시 제출된 모종, 비료 등의 영수증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제 취득가액 OOO이 양도가액 OOO보다 커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살펴보면, 쟁점임야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있으나, 청구인이 동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3건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이 서로 다르고, 날인된 매도인의 도장이 서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