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찾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6-중-0409 선고일 2016.06.03

처분청과 인근 주민 간의 녹취록을 보면 인근 주민은 쟁점농지를 자신이 10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6.29. OOO (이하 “양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4.6.27. OOO원에 양도한 후 2014.9.18.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산출세액 OOO원 전액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3.23.~2015.4.10. 기간 동안 양도농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농지의 일부인 27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7.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도농지를 1996.6.29. 취득하여 약 18년 동안 보유하다가 2014.6.27.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는 점, 인근 거주자 OOO과 OOO의 진술로 쟁점농지는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된다는 점, OOO 외 5명의 경작확인서는 있으나 8년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 부동산임대소득은 경작과 관련이 없고 OOO의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1995년~2004년 기간 동안 평균 연소득은 OOO원으로 2004년 8월 폐업 후 사업소득은 없는바, 현행 소득세법상 경작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소득금액 OOO원에 미달하고, OOO 영업 당시에는 영세한 소규모 OOO으로 현재처럼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여서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으며 농사일은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번기에 새벽에 일어나 잠깐씩 가서 일을 하고 오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었다(현재도 새벽에 농사일을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 인근 거주자 OOO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 직원이 당초 현장 확인시에는 양도농지를 OOO 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에 다시 OOO을 면담하였을 때에는 양도농지의 3분의 1을 OOO이 경작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신의 일인 경우에도 7년전 일인지 10년전 일인지 기억하기 어려운데,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쟁점농지를 몇 년간 경작하였는지를 OOO 자신이 정확히 알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래와 같이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따라 답변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 면 OOO과 OOO의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OOO은 2003년 또는 2004년에 양도농지에서 옥수수를 재배할 당시 새벽 5시쯤 옥수수를 수확하면서 전날의 옥수수 절도사실을 알려 준 사실이 있고,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옥수수를 구입한 사실도 있고 하여 2007년부터 청구인과 농사일을 같이 하게 되었고, 현장확인 조사 당시 10년 넘게 경작하였다는 OOO의 진술과 관련하여 2007년~2014년까지 7년간 일부 소작을 한 것은 사실이나 OOO 정도의 나이에 인접 3필지 중 1필지의 농사짓는 기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OOO은 2015년 3월 아들의 사망으로 현재까지도 심신허약 상태이고 난청도 있어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과의 거래내역도 5년 전까지만 조회가능하기 떄문에, 지금으로부터 19년 전∼8년 전까지의 경작상황에 대한 자경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농지원부를 제외하고는 없는바, OOO의 확인서, OOO 외 5명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에 따라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직접 자경하였으며, 인근주민 OOO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2007년~2014년(양도시) 기간 동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작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실시한 현장확인시 인근 주민 OOO을 면담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농지(277㎡)는 OOO 본인이 10년 넘게 경작하였으며 양도농지 중 쟁점농지를 제외한 부분을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양도일이 2014년 6월이므로 2004년 이전부터 쟁점농지를 OOO이 경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OOO세의 고령으로 인접한 3필지 중 1 필지에 대하여 경작한 기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조사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양도일을 기준으로 그 10년 전부터 본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진술하였으므로 OOO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1차 현장확인 당시 인근 주민 OOOOOO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OOO이 계속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다시 OOO을 면담한 바, 양도농지 중 도랑에 의하여 구분된 북동쪽OOO 일부는 토지 주인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8년 이상 고구마를 경작하는 것을 보았으며, 도랑의 남서쪽 부분을 OOO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OOO의 진술에 대해 청구인은 OOO이 현장확인시 진술한 내용과 이후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이 다르므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확인 당시에는 조사공무원이 청구인과 OOO이 구획을 나누어 경작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OOO도 간단히 OOO이 그 일대를 경작하였다고 대답을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OOO에게 물어보라고만 대답을 한 것이며, 조사 당시에는 이미 OOO을 면담하여 양도농지 중 남서쪽 일부 구획인 쟁점농지만 OOO이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들은 상태에서 OOO에게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그 부분을 중점 질문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진술을 한 것으로 이를 진술번복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OOO의 진술내용이 OOO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OOO과 OOO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1967년∼2004년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을 경영하였는바, 1996년∼2006년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 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자경농지 경작 경위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의 과세연도별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15년 4월경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중 이 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2015.1.22.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OOO 간에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한 녹취록의 주요내용을 보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OOO에게 쟁점농지를 포함한 양도농지를 10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확인하였고 OOO이 이를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 외 5인의 연명으로 작성된 경작사실 확인서, OOO 명의로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2001.6.2.), OOO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 농자재 구입내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과 OOO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보면 OOO은 자신이 쟁점농지를 10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시 인근 주민이 쟁점농지를 OOO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