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외국민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필요한 인감경유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미리 처분청에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면서 당초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에 납부할 세액이 정당하다는 확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신고당시에는 아무런 처분이 없다가 1년 반이 넘은 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에 미리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산정될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여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최초 인감경유시 적정하게 처리하였어야 할 것이며, 출국 이후 과세하는 것은 재외국민인감경유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2)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영수증이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해도 된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랐고, 비거주자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고 출국하면 세무조사가 불가능하게 되는바, 청구인의 경우 1년 5개월이 경과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 것은 잘못이다.
(1)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계약서가 있어 상기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오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자체를 해약했을 것이므로 신고당시 미리 알려주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① 재외국민인 청구인이 인감경유 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1)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OOO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OOO 처분청으로부터 재외국민 인감경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OOO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등록세를 가산한 OOO원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담당자가 OOO 작성한 재외국민 인감경유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산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외국민 인감경유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재외국민으로서 부동산 양도를 위한 선 양도소득세 납부제도에 따라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사전에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를 경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출국 후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 재산이 없었다면 그 징수가 불가하였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국내에 재산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단서에서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받는 경우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14조 제2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외국민이 인감경유를 확인받는 경우 등에 대한 예외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6)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47조 제2항에서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증명민원(별표4)”은 내부업무처리자가 처리기간내에 처리한 후 민원봉사실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외국민등의 인감증명(경유)”의 처리기간은 “0”으로 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재외국민 인감증명을 경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에도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이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재외국민이 인감증명 경유를 거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정당한 양도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의 범위나 기간에 관하여 세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기재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처분청이 접수한 후 신고된 내용대로 인감증명 경유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러한 경유확인서 발급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2341, 2009.8.3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95누10181, 1995.11.14.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재외국민 인감증명을 경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③ 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