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에 따르면 불우이웃돕기 자금 마련을 위해 새마을 부녀회 및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휴경지인 쟁점토지에 콩심기 작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고양신문에 따르면 불우이웃돕기 자금 마련을 위해 새마을 부녀회 및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휴경지인 쟁점토지에 콩심기 작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김OOO과 그의 동생인 김OOO 간에 재산분할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자 김OOO는 김OOO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투서를 하였고, 세무조사시 김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이 아니라 부녀회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콩을 재배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2년, 2004~2005년, 2011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2004~2005년에는 OOO 동사무소 부녀회에서 콩을 심어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것을 청구인들이 승낙하여 청구인들과 부녀회장(김OOO의 배우자 이OOO)이 부녀회원, 동장 및 환경미화원 등의 미력한 도움을 받아 콩을 직접 재배하고 부녀회장이 OOO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 것인바, 단지 부녀회원 및 환경미화원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2011.1.28.(1,322㎡) 및 2011.6.13.(663㎡)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1.28.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야외스포츠장(족구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2011년 촬영한 항공사진상으로도 족구장으로 보이므로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2011.1.28. 체결한 매매계약은 토지매수 후 족구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매수인과 구체적인 내용이 성립되지 아니한 단지 가계약에 불과하며, 이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고구마를 심었고 2011.6.13. 매매계약서 작성시 기존에 심어져 있던 고구마를 수확한 후 족구장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1년 촬영한 항공사진상 쟁점토지가 족구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나, 항공사진 촬영시기는 주변상황으로 보아 늦가을에 촬영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2011.6.15.) 현재 상황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신빙성이 없다.
(1) 청구인들은 2004~2005년에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관련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04년∼2005년에는 OOO 부녀회를 통해 경작하였고, 수확한 작물도 부녀회를 통하여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 및 원당농협 매입확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 후 청구인들이 농작물을 수확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수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작성된 이OOO 및 이OOO의 문답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김OOO이 전체적으로 주관하여 쟁점토지가 족구장 사용 목적으로 매매된다는 것 외에는 상세한 답변을 못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계약과 동시에 야외스포츠장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을 해주는 조건이고, 2011년 촬영한 인터넷포털사이트(Daum)의 항공사진상으로도 족구장으로 보이므로,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들은 2011.6.15. 쟁점토지를 정OOO 및 이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는 2011.12.30.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재촌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2>~<표4>와 같다. OOO
(5) 쟁점토지와 관련된 2004.4.12.자 OOO신문의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청구인들 간에 작성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출한 원당농협의 매입확인증을 살펴보면, 2004.12.29. 및 2005.12.12. 이OOO으로부터 콩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정OOO 간에 2011.1.28.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9)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정OOO 간에 2011.6.13.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0)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출한 인터넷포털사이트(Daum)상 2011년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변의 농지와 달리 경작되지 아니한 상태임이 확인된다. OOO (1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협동조합이 2015.6.16. 증명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김OOO은 1987.2.20., 이OOO은 2001.12.28., 이OOO는 1988.8.25. 조합원으로 각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 거주하는 김OOO 등 13명이 2015년 12월 서명날인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양수한 이OOO가 2016.1.3. 작성한 ‘경작 및 자경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들이 2003.12.4.부터 2003.12.20.까지 지OOO으로부터 토사를 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토사반입계약서(2003.12.3. 작성)를 제출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2년을 제외한 나머지 보유기간에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4.12.자 OOO신문에 따르면 2004.4.10. 불우이웃돕기 자금 마련을 위해 새마을 부녀회 및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휴경지인 쟁점토지에 콩심기 작업을 하였고 매월 2회 이상 인근 중학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매기 및 추수 등을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점, OOO의 매입확인증에 2004.12.29. 및 2005.12.12. 부녀회장인 이OOO으로부터 콩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1년에 촬영된 인터넷 포털사이트(Daum)의 항공사진상 족구장으로 보이는 점, 이OOO은 세무조사시 양수인들이 족구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하였고 쟁점토지는 양도한 해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였는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2004~2005년 및 2011년에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