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 이체내역, 부동산 처분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경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 이체내역, 부동산 처분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경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2.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명서류 등에 따른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OOO의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음 <표1>과 같이 추계조사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가 처분청에 신고한 서류만으로도 2013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이 OOO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2>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2013.9.3. OOO와 구OOO‧함OOO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OOO동 549 토지 2,432,3㎡ 및 건물 5,720.41㎡를 OOO원에 구OOO 및 함OOO에게 매각(잔금일: 2013.9.10.)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2013.9.26.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및 매출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의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OOO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당기순손실이 OOO원이고, 결손금이 OOO원이며, 재무상태표상 토지 및 건물의 기재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마) 청구인은 OOO가 2013사업연도에 급여 OOO원을 이체한 계좌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OOO의 법인등기부에는 2012.3.15. 회생절차 개시결정(관리인: 청구인)이 있었고, 2014.3.11. 파산선고(파산관재인: 임OOO)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2013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OOO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 이체내역, 부동산 처분내역 등에 따라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OOO의 2013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경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