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다시 과세한 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주장

사건번호 조심-2016-중-0383 선고일 2016.03.28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요지 쟁점토지 중 ***과의 거래분은 적법하게 양도되어 당초부터 유효하고, 처분청이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제시한 점, 쟁점토지 중 ***와의 거래분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채 경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어 법원의 판결이유와 사실관계가 다른 점, 쟁점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임야 7,438㎡(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1999.6.1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다음 (1)~(3)과 같이 3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분할전토지는 2004.12.10., 2006.9.6. 및 2006.11.7. 3차례에 걸쳐 OOO 임야 1,095㎡, 같은 리 산51-1 임야 1,219㎡, 같은 리 산51-2 임야 1,219㎡, 같은 리 산51-3 임야 750㎡, 같은 리 산51-5 임야 242㎡, 같은 리 863-2 임야 586㎡, 같은 리 863-3 임야 700㎡, 같은 리 863-4 임야 700㎡, 같은 리 863-5 임야 528㎡ 및 같은 리 863-6 임야 360㎡ 등 10필지(합계면적은 7,399㎡로 일부 축소되었고, 이하 각 “산51토지”, “산51-1토지”, “산51-2토지”, “산51-3토지”, “산51-5토지”, “863-2토지”, “863-3토지”, “863-4토지”, “863-5토지” 및 “863-6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1) 청구인은 2004.6.25. OOO 외 3명에게 분할전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원 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2004.12.10. OOO 및 OOO에게 분할전토지를 OOO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1차계약시 수령한 OOO원으로 갈음하고, 추가로 OOO 원을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2006.9.7. OOO에게 산51․산51-2토지를, 2006.11.7. OOO에게 산51-1․산51-5․863-4․863-5토지 및 863-6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같은 날 OOO에게 산51-3․863-3토지 및 863-6토지의 지분 2분의 1(양도하기로 한 토지의 합계면적은 6,813㎡이며,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을 OOO원(총매매가액)에 양도하기로 계약(이하 “3차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3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위 각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3차계약에 따라 양도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고, OOO가 2011년 2월 양도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거래가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양도토지의 실제 양수인이 OOO, OOO 및 OOO임에도, OOO이 부친 OOO 명의로, OOO이 배우자 OOO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OOO에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OOO장(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2차계약시 대금 OOO원 - 3차계약에서 제외된 863-2토지에 대한 대금 OOO원)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산정한 후 1차처분시 세액을 차감하여 2013.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2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12.31. 기각되자 2014.3.18. OOO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OOO은 다음 (1) 및 (2)와 같은 이유로 2015.1.21. OOO 장이 2013.2.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1차 및 2차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OOO 2015.1.21. 선고 2014구단4644 판결)하였고, OOO장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3차계약 중 청구인과 OOO․OOO 간의 계약에 대하여 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일부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 (2) 3차계약 중 청구인과 OOO 간의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이 유효하고, 이에 대한 세액은 하자가 없으나, 법원의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OOO장이 정당한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처분청은 3차계약 중 OOO와의 거래분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은 채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매매대금도 반환되지 않았으며, OOO과의 거래분은 세액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양도토지 중 OOO과의 거래분을 제외한 OOO․OOO과의 거래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2016.1.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장은 청구인이 2006.9.7. 및 2006.11.7. OOO, OOO 및 OOO에게 양도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해 2013.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5.1.21. OOO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OOO장이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위 OOO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거래당사자, 동일한 물건, 동일한 사실관계 및 동일한 세목으로 2016.1.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쟁점처분)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제30조 제1항에서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로서 판결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2001.3.23. 선고 99두5238 판결)하였으며, 위 규정에 반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 이러한 처분은 위법한 행위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12 판결, 대법원 1982.5.11. 선고 80누104 판결 등)라고 판결하고 있는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3차계약에 따른 거래분 중 OOO과의 거래분은 당초부터 유효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OOO와의 거래분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채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며,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매대금도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판결)의 취지를 감안할 때, OOO와의 거래분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대법원은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종전처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위법사유의 보완 등을 이유로 다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양도토지의 분할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양도토지의 분할 내역 (2) 청구인과 OOO 등이 작성한 3차계약서 및 양도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9.7. OOO에게 산51․산51-2토지를, 2006.11.7. OOO에게 산51-1․산51-5․863-4․863-5토지 및 863-6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같은 날 OOO에게 산51-3․863-3토지 및 863-6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각 양도하기로 계약(3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산51․산51-2토지(OOO과의 거래분)는 2006.9.7. 매매를 원인으로 2006.9.20.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산51-1․산51-5․863-4․863-5토지 및 863-6토지의 지분 2분의 1(OOO과의 거래분)은 2006.11.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산51-3․863-3토지 및 863-6토지의 지분 2분의 1(OOO와의 거래분)은 2006.11.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1년 7월~2011년 9월의 기간 중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장이 2013.2.1. 청구인에게 한 2차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OOO 2015.1.21. 선고 2014구단4644 판결)에 따르면, OOO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3차계약 중 청구인과 OOO․OOO 간의 계약에 대하여 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일부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며, 3차계약 중 청구인과 OOO 간의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이 유효하고, 이에 대한 세액은 하자가 없으나, 법원의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OOO장이 정당한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차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중 OOO과의 거래분은 적법하게 양도되어 당초부터 유효하고 처분청도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점, 쟁점토지 중 OOO와의 거래분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채 경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어 법원의 판결이유가 사실관계와 다른 점, 쟁점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