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처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위법사유의 보완 등을 이유로 다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양도토지의 분할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양도토지의 분할 내역 (2) 청구인과 OOO 등이 작성한 3차계약서 및 양도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9.7. OOO에게 산51․산51-2토지를, 2006.11.7. OOO에게 산51-1․산51-5․863-4․863-5토지 및 863-6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같은 날 OOO에게 산51-3․863-3토지 및 863-6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각 양도하기로 계약(3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산51․산51-2토지(OOO과의 거래분)는 2006.9.7. 매매를 원인으로 2006.9.20.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산51-1․산51-5․863-4․863-5토지 및 863-6토지의 지분 2분의 1(OOO과의 거래분)은 2006.11.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산51-3․863-3토지 및 863-6토지의 지분 2분의 1(OOO와의 거래분)은 2006.11.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1년 7월~2011년 9월의 기간 중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장이 2013.2.1. 청구인에게 한 2차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OOO 2015.1.21. 선고 2014구단4644 판결)에 따르면, OOO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3차계약 중 청구인과 OOO․OOO 간의 계약에 대하여 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일부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며, 3차계약 중 청구인과 OOO 간의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이 유효하고, 이에 대한 세액은 하자가 없으나, 법원의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OOO장이 정당한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차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중 OOO과의 거래분은 적법하게 양도되어 당초부터 유효하고 처분청도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점, 쟁점토지 중 OOO와의 거래분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채 경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어 법원의 판결이유가 사실관계와 다른 점, 쟁점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