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대표이사로부터 대가의 지급 없이 취득한 점, 청구인이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상의 2년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하여 당초의 증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반환된 것이어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대표이사로부터 대가의 지급 없이 취득한 점, 청구인이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상의 2년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하여 당초의 증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반환된 것이어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는 통신장비의 납품과 관련하여 군납비리사건에 연루되어 2010년에 검찰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부당이득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OOO는 OOO원 상당의 금액을 OOO청에 반납하여야 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OOO가 경영상의 위기에 빠지자 대표이사는 청구인에게 경영관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해제조건부(2년 이상 근무)로 쟁점주식의 교부를 제시하여 쟁점주식을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OOO의 자금난을 벗어나고자 당시 진행 중이던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여 지인에게 OOO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자금유치에 성공한 바도 있다. OOO가 2012년 4월에 OOO를 인수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2.5.31. 퇴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반환하고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다.
(2) 처분청은 당초 소유자인 대표이사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점, 퇴직위로금지급확인서상 양도대금이 지급된 점으로 보아 해제조건에 따른 반환이 아닌 유상 양도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과 대표이사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2010.12.9.)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최소 2년의 근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대표이사 또는 OOO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동 특약사항에 따라 실제로 2년 근무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여 쟁점주식을 반환한 것이다. 반환시점에는 OOO에게 매각한 상태였으므로 OOO가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OOO는 반환거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함에 따라 청구인과 OOO 간에 형식적으로 액면가액OOO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작성하였을 뿐으로 실제는 OOO의 경영위기 시점에서 청구인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정규퇴직금에 더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1주당 OOO원 상당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을 것이고 나아가 약 6개월 정도 더 근무하여 약 OOO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퇴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경영위기 상황에서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대가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것 뿐이며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세법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1) 해제조건부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이 사실이고, 그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나,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당초 증여계약서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야 제출하였고, 증여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증여계약서의 명칭이 주식양수도계약서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의 주식변동명세서상 쟁점주식 거래를 양도로 표시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어 실제 쟁점주식을 해제조건부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2) 해제조건부의 계약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당초 소유자에게 명의이전하지 아니하고 OOO와 유상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명의 이전하였으며, 그 대가를 퇴직위로금과 함께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증여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쟁점주식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OOO와 새로운 유상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9.5.부터 2008.10.7.까지 OOO의 이사로, 2008.10.8.부터 2012.5.31.까지는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OOO의 2010․2012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양도를 기타로 기재하여 제출되었다. (다) 이OOO는 청구인에게 2010.12.9. 쟁점주식을 무상이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의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여 쟁점주식을 반환한 것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서(명칭은 주식양도계약서로 기재, 2010.12.9.), 퇴직위로금 지급 합의서(2012.5.30.), OOO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회계처리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서(명칭은 주식양도계약서로 기재, 2010.12.9.)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12.5.31. OOO를 퇴사하면서 퇴직금 외에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른 증빙으로 퇴직위로금지급합의서(2012.5.30.)를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OOO와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퇴직과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OOO의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4>․<표5>․<표6>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12.9. 쟁점주식을 대표이사로부터 대가의 지급없이 취득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위로금지급합의서에 2012.5.31. 쟁점주식을 OOO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상의 2년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2.5.31.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하여 당초의 증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반환된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