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이 쟁점건물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0358 선고일 2016-08-18 조세심판원

[요지] △△시장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고지한 후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한 이상 △△시장의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2,569/3,396 지분)로 다른 지분권자인 OOO(827/3,396 지분)와 함께 2009.9.8. 주택건설 매매업자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에 매도하되, OOO이 쟁점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다음 분양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약정(이하 “쟁점주택건설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OOO은 약정기한까지 쟁점건물의 준공을 마치지 못하였다.
  • 나. OOO은 청구인의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과세대상물건이 아래 <표1>과 같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는 OOO이 쟁점주택건설사업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OOO에 대하여 건물 등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까지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OOO이 원시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이 건 소장부본의 송달(송달일: 2012.1.12.)로 쟁점주택건설사업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OOO은 청구인과 OOO에게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OOO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 법원에서는 OOO이 청구인과 OOO에게 2013.12.31.까지 토지대금 지급을 완료하면 청구인과 OOO는 OOO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고, 만약 그때까지 OOO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대금지급 의무는 선이행의무로 전환되고 1심 판결의 주문에 따르도록 조정이 성립하였다.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OOO 현재 쟁점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1심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OOO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5년 귀속 재산세를 과세한 이상,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 즉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OOO이 부과한 2015년 귀속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주택건설사업약정서 제4조 제1항에는 “청구인 및 OOO는 자신의 소유인 사업지를 제공하고, OOO은 자신의 자금으로 위 지상에 공동주택을 시공·건설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OOO의 OOO에 대한 건물철거 등 소송 1심 판결서(OOO지원 2012.12.28. 선고 2011가합10452 판결)에는 “건축주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까지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OOO이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건설사업약정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OOO에게 송달된 2012.1.12.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과 OOO에게 원상회복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고지한 후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한 이상 OOO의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가 OOO에게 쟁점건물 철거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쟁점주택건설사업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시공업자인 OOO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