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장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고지한 후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한 이상 △△시장의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시장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고지한 후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한 이상 △△시장의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청구인의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OOO이 부과한 2015년 귀속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주택건설사업약정서 제4조 제1항에는 “청구인 및 OOO는 자신의 소유인 사업지를 제공하고, OOO은 자신의 자금으로 위 지상에 공동주택을 시공·건설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OOO의 OOO에 대한 건물철거 등 소송 1심 판결서(OOO지원 2012.12.28. 선고 2011가합10452 판결)에는 “건축주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까지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OOO이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건설사업약정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OOO에게 송달된 2012.1.12.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과 OOO에게 원상회복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고지한 후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한 이상 OOO의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가 OOO에게 쟁점건물 철거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쟁점주택건설사업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시공업자인 OOO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