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단순한 과세표준 미신고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상대방의 조세포탈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단순한 과세표준 미신고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상대방의 조세포탈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조심 2014광1526, 2014.6.30., OOO법원 2008.8.28. 선고 2008누968 판결, 조심 2013서4087, 2014.4.2., 조심 2014중4767, 2015.1.19.)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OOO과 쟁점매입처가 함께 쟁점공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지급내역도 있는 등 실물거래에 기초한 거래이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세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2001 판결)인바,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은 이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OOO 등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해당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매입처와 이OOO 등을 혼동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3.8.28.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사실을 몰랐으며, 처분청 스스로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실제 지급한 OOO원은 실물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OOO에 대하여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관련 판례는 “위장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판시OOO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2007년 완료하여 그 대금도 정상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다.
(1) 청구인은 쟁점공사로 임대용 공장을 신축하였으므로 실물거래가 있었고, 쟁점매입처가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인 것을 처분청의 해명요구를 받고 나서야 알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에는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고 이OOO을 건축업자로 하여 2007.7.3.부터 사업장 소재지에서 쟁점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계약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의 착공일은 2006.6.9.이며 2006.10.9.부터 이OOO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된 점으로 보아 실제 쟁점공사는 2007.7.3.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동 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OOO 이OOO과 구두로 건축계약을 하여 건축을 진행하였으나 임금 지연 등의 사유로 신뢰하기가 어려워 보증인OOO 2명을 추가하여 쟁점매입처와 함께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과세자료 소명서 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가 이OOO 등이 수행한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보아 당초 청구이유서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것처럼 2013.8.28.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OOO 등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해당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2007.12.13.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증빙불비가산세)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3.1.28.)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김OOO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등에 따라 고발하고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권이 설정되었으나, 2004.11.18.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음에도 근저당권 등이 말소되지 않다가 2005.1.24. OOO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만 채권최고액OOO가 변경되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 근저당권 등은 2007.3.8. 쟁점사업지가 OOO에게 양도된 이후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자료처리보고서(2015년 11월)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에서 실지거래금액(계좌입금분)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2007.8.1.부터 OOO리 산 34에서 비거주용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토지대장 등을 보면 실제 사업장 소재지는 같은 리 산 34-1에서 등록전환된 같은 리 276-15 외 2필지로 나타나는 한편, 사업장 소재지 공장의 건축물대장상 허가일은 2006.4.1., 착공일은 2006.6.9., 사용승인일은 2008.1.21.로 나타난다. (바) 쟁점공사와 관련한 이OOO의 사업자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사) 쟁점공사계약서(2007.7.3.)를 보면, 건축주(“갑”)은 청구인, 건축업자(“을”, 상호는 OOO)는 이OOO 등 3명, 공사금액은 OOO, 공사기간은 2007.7.3.∼2007.10.3.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이OOO, 쟁점매입처 등에 지급한 공사대금 지급현황은 아래 <표3>와 같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자료 소명서(2013.9.9.)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사실을 몰랐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실제지급한 OOO원은 실물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OOO에 대하여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08서3759, 2009.2.9. 등 같은 뜻),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단순한 과세표준 미신고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상대방의 조세포탈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