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ㅇㅇㅇ의 지점에서 제공된 교육용역에 대한 수입의 실질적인 귀속을 대표자 개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0354 선고일 2016.06.23

ㅇㅇㅇ은 고유목적사업과 달리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상표를 사용한 대가로 회비를 받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각 지점은 형식상 본ㆍ지점 관계를 취하고 있을 뿐 지점의 수입금액이 본점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ㅇㅇㅇ의 지점인 ㅁㅁㅁ를 임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호에서 2010.10.1.부터 2014.6.27.까지 비영리법인 OOO의 지점으로 등록된 OOO의 대표자로, OOO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주무관청의 인․허가 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장은 본점인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소득이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2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0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사업을 개인으로 한 사실이 없고, 고유사업으로 총괄사업자는 OOO이며, 청구인은 지점형태의 교육지원센터로 등록을 하였고, 교육지원센터 지배인 겸 교육원장으로 임명받았으며,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여도 교육지원센터로 고유사업인 평생교육원을 운영하였을 뿐 개인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 청구인이 개인사업체를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있으나 소매/학습지 사업을 한 실적이 없으며, 단지 평생교육원의 고유사업으로 등록된 OOO 지점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계약서는 법인설립 전의 계약서이고 법인 설립과 동시에 그 계약은 종료되었으며, OOO이 각 지점에 발송한 공문내용과 같이 본점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것이 운영되었다. 참고로 OOO은 OOO에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과 OOO장으로부터 법인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바, OOO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별론으로 판단하더라도 이 건 사업을 청구인 개인이 운영한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사업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달리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OOO, 놀이수학 등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기본원비, 특별활동비, 교재비, 활동비 등으로 매월 OOO원을 지급받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으며, OOO에 교육기관으로 인가․허가, 신고․등록된 사실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면세대상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말하는 ‘기타 비영리단체’라 함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으로서, 조사대상자가 학원법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무관청에 인가 및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곳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OOO는 조사 당시 본점과 분원 계약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고, 심판청구시 증빙서류로 2007.11.8. 작성된 OOO 가맹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OOO과 당초 맺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관한 계약은 OOO가 설립된 2011.11.1. 이전에 종료되고 지점법인으로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주장하나, 본점 조사 당시 확보된 OOO의 분원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를 비교한바 두 계약서는 명칭, 금액 등의 변경 이외에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OOO는 조사 당시 수익과 지출에 관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본점과의 분원계약서 내용에 따라 본점과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금액 및 비용을 법인 및 개인계좌에서 구분 없이 관리한 점, 법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OOO는 형식상 비영리지점법인의 형태를 취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개인을 교육용역 관련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의 지점인 OOO에서 제공된 교육용역에 대한 수입의 실질적인 귀속을 대표자 개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조사한 OOO 등의 사업자등록 신청 현황 등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의 본점으로 등록된 OOO은 다문화가정 및 노인 복지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2010.11.12. 총회에서 OOO 설립 및 대표자 선임 등을 결의하고, 2010.11.17. 청구인을 OOO OOO의 지배인 겸 교육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나) OOO는 본점의 임명내용에 따라 2010.11.1. 비영리법인인 OOO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다) OOO의 사업장인 OOO호는 청구인 소유의 상가건물로서 2010.11.1. OOO과 무상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점인 OOO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2) OOO장은 2014.3.24.~2014.4.11. 기간 동안 본점인 OOO에 대하여 2010년~2012년 귀속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정관에 있는 사업내용과 다르게 지점에서 미취학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OOO, 율동수업, 미술수업 등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OOO’의 상호 및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고 각 지점으로부터 회비 및 교구․교재의 대가를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각 지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인․허가, 등록․신고 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각 지점이 형식적으로 본․지점 관계를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각 지점에서 수입과 비용을 독립적으로 관리하여 지점의 수입금액은 지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각 지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해당 지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파생하였다.

(3) 처분청이 조사한 OOO의 신용카드 및 현금매출 자료는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신용카드 매출분은 OOO 법인계좌로, 현금매출분은 청구인 개인계좌로 지급받았으며, 2010년~2012년까지 본점으로 매월 관리비OOO 및 교재비 등으로 이체한 OOO원 외에는 지점에서 수입금액을 관리하였다. OOO의 지출내역을 검토한바, 본점에 지급하는 관리비 및 교재비, 직원 급여, 기타 경비 등이 청구인의 개인계좌와 법인계좌에서 구분 없이 혼용되어 지출되었으며, 조사당시 매출․매입관련 별도의 장부 및 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2> OOO의 과세기간별 매출 현황

(4) 청구인은 OOO를 OOO의 지점법인으로 등록하고 법인 명의로 모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OOO 고유번호증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OOO 교육연구지원센터 발기인 총회 회의록, OOO 지배인 겸 교육원장 임명장, OOO 금융거래내역, OOO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및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 OOO 본점에서 각 지점으로 보낸 공문, OOO 지점 계약서 및 청구인 개인 명의로 계약한 계약서, 기장을 담당하였던 경영지도사 사업자등록증 및 기장을 한 OOO 지점 리스트, OOO를 포함한 지점 6곳의 인계인수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8.2.27.부터 2014.6.27.까지 소매/학습지 업종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개인사업체OOO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하였다고 제시한 본점 및 지점 법인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총괄사업장인 OOO(대표자 OOO)은 2010.9.16. OOO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평생교육원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2010.11.12. 발기인 총회를 열었으며, 2010.11.17. 청구인을 OOO 발기 총회 및 지배인겸 교육원장으로 임명하였다.

3. OOO는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2010.11.1.~2014.6.27. 기간 동안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고유사업인 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하였다.

4. OOO 명의로 된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수입금액도 동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는 등 청구인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5. 2011.5.25. OOO의 공문내용과 같이 본점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본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개인 명의로 작성한 2007.11.8. OOO계약서는 법인 설립전의 것으로, OOO 법인은 2010.11.1. 설립되었으며, 개인 명의 계약서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었으나 OOO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개인 명의 계약은 종료되었고 법인 형태의 사업이 시작되었다. (다) OOO는 본점에서 지정한 곳에 기장을 의뢰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본점인 OOO과 지점 20곳을 함께 기장하였으며, 2011~2014사업연도 자료를 기장업체에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하였으나 분실하였고, 나머지 계속사업을 하였던 본점 및 지점은 OOO 세무회계사무소에 인계되어 계속 기장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폐업을 하여 전산자료로 인계받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하였다. 2014년에 폐업한 OOO를 제외한 나머지 지점 및 본점의 자료는 OOO 세무회계사무소에 인계되어 보관되어 있으며, 당초 청구인의 OOO는 본점에서 지정하는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였고 매달 기장료를 지불하였다. 현재, 본점과 기장업체 사이에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기장을 하였고 모든 것은 본점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었음이 증명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를 법인 형태로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OOO은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과 달리 각 지점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각 지점으로부터 상표 등을 사용한 대가로 회비 등을 받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각 지점은 OOO과 형식상 본․지점 관계를 취하고 있을 뿐 지점의 수입금액이 본점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OOO 대표자로 임명되었음에도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OOO 사업장으로 임대한 점, OOO에서 본점에 지급하는 관리비 및 교재비, 직원 급여 등이 청구인의 개인계좌와 지점 계좌에서 구분 없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OOO의 지점인 OOO를 임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장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점 수입이 본점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를 개인과 구분 없이 운영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