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간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금액, 공사 도급인이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 건축주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이 건 공사에 있어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물공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간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금액, 공사 도급인이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 건축주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이 건 공사에 있어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물공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등]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OOO 폐업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건축주 OOO과 2009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OOO 건물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 위 상가건물을 양도한 OOO에 대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OOO 건물공사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이 OOO(부가가치세 제외)인 것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공사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건물공사금액을 OOO으로 보아 기각결정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인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건물공사에 대한 취득가액 조사내역에 의하면, OOO은 OOO 건물에 대해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OOO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이 OOO에서 도급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OOO 건물 공사금액은 OOO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이사 OOO은 OOO 건물 전체에 대해 공사한 것으로 유선통화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 건물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계약금액은 OOO이고, 계약금은 OOO, 2차·3차 기성금은 각 OOO, 4차 기성금(잔금)은 OOO이며, 청구법인의 대표 OOO과 건물주 OOO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OOO 건물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거래상대방인 OOO도 같은 금액으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OOO의 OOO 건물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OOO 건물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OOO 예금계좌거래내역〔OOO〕등에 의하면, OOO과 OOO 등이 OOO까지 청구법인에게 OOO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OOO은 OOO 건물공사에 관하여 처남인 OOO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고 OOO는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으로 OOO을 제시하며 시공업체로 OOO의 고등학교 후배가 있는 청구법인과 계약을 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처남인 OOO를 통해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OOO은 OOO 건물공사 준공 이후 건물에서 누수, 결로 등 하자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하자공사는 청구법인에게 맡기지 않고 처남인 OOO가 이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OOO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OOO 공사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OOO 건물공사의 공급가액이 OOO이므로 매출 OOO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인 OOO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금액이 OOO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 이사 OOO과 청구법인의 OOO 예금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의 OOO 예금계좌로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건물주인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OOO은 OOO 건물공사 준공 후 건물의 누수, 결로 등 하자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하자공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게 이행하도록 하고, 청구법인에게는 OOO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03.6.24. 선고 대법원2001두777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OOO 건물공사금액이 OOO(공급대가)으로 주장하는 과세근거는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OOO 건물공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