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 측의 증빙이 없고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 상담행위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 측의 증빙이 없고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 상담행위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양OOO의 며느리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직계비속 즉,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제시된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두11100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