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 2003.11.6. OOO 외 4인(OOO, OOO, OOO,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OOO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하고, OOO이 소유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청구인의 아들인 O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원금을 채무자인 OOO으로부터 상환받지 못하여 OOO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06.9.4. 쟁점부동산이 주식회사 OOO 대표자인 OOO에게 매각되면서 금전대여에 대한 원금 OOO원은 OOO 명의의 계좌로,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쟁점이자소득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2년 2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아들 OOO가 원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이자소득을 OOO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OOO의 납세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이자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2.9.19.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인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5.7.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이 높은 금리로 OOO에게 금전을 차입하여 사업상 어려움이 있었고 청구인에게 저리로 사업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은 OOO원을 OOO에게 대여해주고 OOO은 OOO의 대여금을 상환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OOO이 청구인과 잘 아는 사이라 청구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OOO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청구인이 대여한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자는 청구인이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약속어음공증 등을 모두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였고, 만약,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었다면 차용증서 및 약속어음공증도 아들 명의로 작성하고 이자를 청구인의 계좌로 받지 않았을 것이다. 채무자가 은행대출을 받아 대위변제하였기에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자인 OOO에게 입금한 것으로 원금이 입금된 후 청구인은 OOO 명의의 통장에서 수표로 원금을 즉시 전액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조세포탈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2006년 당시 고령(70세)으로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단순히 이를 신고누락한 것이다. 이 건 과세처분의 자료는 2012년 2월 OOO세무서에서 채무자 OOO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발생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직접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자료통보하지 아니하고 OOO의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자료통보하여 2012.6.26. OOO세무서장은 OOO에게 이자소득세 과세예고를 하게 되었고, OOO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청구인의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자료통보하게 되었는바, OOO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부당하게 10년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게 된 것이고 처분청에서는 2012년 12월 자료통보를 받고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에 과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약 OOO원이 추가로 고지되었다.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아들인 OOO 명의로 대여금을 입금받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재입금한 것이고 이자는 처음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과세당국이 언제든지 포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전 채권자인 OOO이 지인 사이라는 것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설령, 두 사람이 지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바, 청구인은 OOO과 청구인과의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서 및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증거로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기문서는 과세관청이 파악할 수 없는 사문서로서 청구인은 OOO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고 OOO 명의의 계좌로 원금을 수취하여 청구인의 금전대여행위를 은폐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2000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을 무신고하여 2002년도에 고지되었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OOO 등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쟁점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특수관계자인 OOO의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하여 2006년 이자소득을 수취한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만 신고한 것은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닌 청구인의 적극적인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의도가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소득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11.6.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발행인이 OOO, OOO, OOO, OOO 및 OOO인 약속어음OOO을 수령하였으며, 담보로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의 아들인 O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06.9.4. 쟁점부동산을 OOO이 매수하고 OOO은행에서 대출받아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OOO은행에서 원금 OOO원은 근저당권자인 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이자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다)OOO세무서장의 채무자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쟁점이자소득에 대해서는 OOO의 이자소득으로 자료파생한다고 되어 있다. (라) OOO세무서에서 2012.7.4. OOO에게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OOO의 실질과세요청으로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정정되어 2012.9.19. OOO세무서에서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인 처분청으로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할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은 도과한 상태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명의의 OOO은행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6.9.4.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OOO계좌의 거래내역조회서를 보면 2006.9.4. OOO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확인서(2016.4.2.)를 보면, OOO으로부터 사업자금 용도로 차입한 자금의 금리가 높아 낮은 금리의 차입금을 이용하고자 OOO, OOO, OOO 및 OOO과 공동으로 2003.11.6.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적이 있고, 청구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청구인의 자금으로 OOO의 채권을 변제한 사실이 알려져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아 청구인의 아들인 OOO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출금전표를 보면, 2003.11.6.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11.6. 채무자는 OOO, OOO 및 OOO 주식회사, 근저당권자는 OOO,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6.9.4.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2003.11.6.) 등을 제출하였다.
(3) OOO세무서에서 작성한 이자소득검토서(2012.12.10.)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O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원금은 OOO를 통해 상환받으면서 이자는 청구인이 직접 받는 방법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14.4.14. 처분청에 신청한 과세사실판단자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쟁점사실조사서 통지문(2015.4.24.)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 78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귀가 어두워 조사관련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이 힘들어 OOO와 통화하여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를 문의하였고, OOO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구 1인이 금전을 공동 대여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친구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대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친구에게 감추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는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16.6.22.)에 출석하여 처분청에서 문의할 당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답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용증서 및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이자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3.11.6. OOO 등에게 OOO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월 2%의 이자를 수취하기로 약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이 아닌 OOO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채권자인 사실을 은폐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2006.9.4. 채권원금은 OOO가, 그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이 각각 따로 받아 외관상 채권자인 OOO가 이자는 받지 못하고 원금만 회수한 것으로 보여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포착하기 어려웠던바, 청구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호에서 규정한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의 채권자인 OOO과 잘 아는 사이인 관계로 청구인의 자금대여를 OOO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근저당권자 명의를 그의 아들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적인 사유가 근저당권자 명의위장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조세회피 외의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