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하고, 이 건 과태료 부과통지와 같이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적용대상인바,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하고, 이 건 과태료 부과통지와 같이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적용대상인바,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