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0294 선고일 2016.04.0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쟁점금액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안내문에도 수입금액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 기재된 수입금액 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2011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였고, OOO도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전적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누락하여 수입금액을 안내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신고안내문에 수입금액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도 그 자체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대외적으로 확정한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이고 신고사항에 대한 최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처분청의 신고 안내문에 따라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처분청이 당초 신고내용에 누락이 있음을 확인하여 실질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는,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 전에 알아야 할 사항과 2011년 사업장별 수입금액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보내드리니 확인하시어 기한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2011년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에는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으로부터의 매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책임이 처분청에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쟁점금액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고, 안내문에도 수입금액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약 OOO원 중 OOO원이 누락되어 안내되었다면 그 금액에 비추어 청구인이 누락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책임이 처분청에게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