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0291 선고일 2016.05.30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 중이라는 이유로 이 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피제보회사가 OOO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관련 제세를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OOO까지 피제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회사가 OOO까지 합계 OOO원의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피제보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신고누락하여 사외유출된 수입금액의 귀속자(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이사)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피제보회사는 위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고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된 OOO원에 대하여는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제보와 관련하여 포상금 OOO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제보회사가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정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나,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피제보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는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피제보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이는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 의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서, 피제보회사가 변경 가능한 청구취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제보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처분청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에서는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감사원법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행정소송법에 따른 제소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제보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하나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현재 심판청구 중이며, 피제보회사는 심판청구 과정에서 언제든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OOO까지의 기간 동안 피제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회사가 OOO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시 매출(익금)을 누락하고 경비(손금)를 과다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OOO 피제보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고, 사외유출액 중 OOO원은 당시 대표이사에게, 나머지는 그 외 귀속자들에게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제보회사는 OOO까지 위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였다.

(2) 피제보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피제보회사의 청구내용을 보면, 피제보회사의 대표이사가 매출누락, 경비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한 자금에 대하여 피제보회사가 대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및 횡령행위에 대한 형사소송OOO을 진행 중이며,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회수가능한 금액이므로 사내유보이지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피제보회사의 대표이사를 귀속자로 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에 대하여는 세금납부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제6항에 따라 지급신청권한을 포기하고, 세금납부의무가 확정되고 납부가 완료된 OOO원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 처분청이 국세청장에게 OOO 보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공문 및 처분청 담당자의 답변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을 추징하였으므로 제보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과 포상금 산출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국세청장은 OOO 포상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제보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피제보회사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관련 세액을 전액 납부하여 이 부분에 대한 탈루세액은 그 추징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제보회사는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이에 대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확정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서도 소득처분으로 추가납부되는 세액은 추징세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불복 중이라는 이유로 이 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 (3) 행정심판법 제29조 [청구의 변경]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2139호, 2016.2.5.)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류세액”이라 한다) 계산식 추징세액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가액 또는 공제세액 /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가액 또는 공제세액 ]
  • 다.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액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 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 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