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0283 선고일 2016-03-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ㅇㅇㅇ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쟁점보유기간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자경하였는지에 대해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래 <표1>의 토지 3,6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경기도 OOO·101-2 토지 1,574㎡(이하 “쟁점외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쳐 “총토지”라 한다) 등을 2014년에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그 양도일자를 각각 2014.7.28., 2014.9.4., 2014.9.30.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아래 <표2>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표1> <표2>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2015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시인하면서, 청구인이 38년간 OOO에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에 퇴직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이하 “쟁점보유기간”이라 한다)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아래 <표3>과 같이 OOO원 이상이어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쟁점보유기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5.11.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2014.7.28. 양도분 OOO원+ 2014.9.4. 양도분 OOO원 + 2014.9.30. 양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3>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양도한 총토지의 취득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전 소유자가 최OOO(청구인의 전 남편 최OOO의 아버지)인 쟁점②·④토지는 법원조정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전 소유자가 민OOO인 쟁점①·③토지는 민OOO(청구인의 자매)이 최OOO로부터 취득하였던 것을 청구인이 민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며, 쟁점외토지는 처음부터 청구인이 취득하였다. (나) 당초 쟁점토지 등은 1989.12.10. 박OOO으로부터 최OOO이 명의신탁받았던 토지이나, 1995년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자 박OOO이 이를 반환받기 위해 최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인중개사였던 최OOO이 명의신탁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박OOO과 합의하였다. 위 매수대금 OOO원 중 OOO원은 쟁점①ㆍ③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민OOO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위 토지의 취득 당시 청구인은 최OOO의 장남인 최OOO과 혼인관계에 있어 OOO원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없이 최OOO 명의로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OOO 자녀간의 다툼으로 소유권 확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청구인이 최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통해 쟁점②·④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이다. (다) 당초 민OOO이 취득한 쟁점①·③토지는 청구인이 민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한 것이다.

(2) 결국, 쟁점②ㆍ④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최OOO과 이혼하기전까지는 경기도 OOO에서 OOO의 종손으로 살아온 최OOO의 세대원으로 자경한 것이고, 이혼한 후에도 전 배우자인 최OOO의 도움으로 쟁점①·③토지에서 다년생나무를 심어 키우다가 양도시 처분하였으며, 쟁점②·④토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시설하여 채소를 심어 청구인이 소비하거나 친척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 특히, 쟁점①·③토지의 경우 취득원인 중의 하나가 자경을 하지 못하는 민OOO의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위 농지에서 다년생 관상수를 심어 그 수령이 8년 이상 되었지만 매수인의 사정으로 정당한 값에 팔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고, 이러한 영농사실(관상수가 심어진 사실)은 항공사진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장기보유 및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세무조사시 피조사자의 진술 또는 확인사실만으로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입증증거에 의하여 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 (나) 비록, 쟁점②ㆍ④토지의 경우, 민사소송를 통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소유권이전 후에도 최OOO과 혼인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세대구성원간 소유권이전이 되었다 하여 8년 이상 자경을 배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고, 이를 두고 자경목적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쟁점토지에 청구인과 관련 없는 사람이 판매목적이 아닌 관상수를 심고 청구인은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최OOO의 권유로 수시로 농작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다년생 관상수를 심기로 하고, 최OOO의 주관하에 동네 이장에게 관상수 식재를 위한 인부수배 등을 부탁하고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였으며, 청구인이 묘목구입비용과 인부에 대한 노임을 부담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본인의 자금으로 관상수를 식재하여 관리한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즉, 청구인이 전 배우자의 도움으로 관상수를 식재한 것이 타인이 식재한 것으로 왜곡된 것임). 이러한 자경사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연접한 쟁점외토지 중 경기도 OOO 지상의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사실과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백일홍 등의 묘목을 키운 사실로도 알 수 있다(청구인이 OOO 환경대학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농업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아 지인의 조언을 받으며 영농함).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4.4.4. 양도하기로 구두계약하고 계약금 OOO원을 받고, 2014.4.7. 중도금 OOO원을 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토지가 당초 5필지에서 18개 필지로 분할되었고, 양수인들은 쟁점토지 등을 양수하여 주택을 건설하려고 공동으로 양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다수의 양수인들 각자의 사정(건축허가,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의 지급이 늦어졌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잔금 수령이 늦어져 양수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늦게 되었다. 즉, 양도인인 청구인의 사정이 아닌 양수인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의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14.7.1. 이후로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적용받게 되어 쟁점보유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받은 날인 2014.4.7.이 되어야 하고,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영농자재는 청구인이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여 퇴비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양계를 하여 그 배설물을 퇴비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관상수가 영농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은 취미로 소량을 심었을 경우에 해당될 뿐, 100주 이상의 다량의 관상수를 판매목적으로 재배한 경우에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직접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일부 농지에 채소 및 다년생 관상수를 심어 영농을 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황증거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OOO 교육행정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이며, 일반적인 상용근로자의 업무시간을 고려할 때 경기도 광주시 OOO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경작할 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다 2013.12.31. 퇴직하였으며,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총급여액이 매년 OOO원 이상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의거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과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쟁점보유기간의 총 급여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동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5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의거 쟁점보유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중 재촌요건은 충족하나, 쟁점①·②·③토지에서 최OOO이 판매목적이 아닌 관상수를 식재하였고, 쟁점④토지에서는 최OOO의 동의하에 능평리 이장이 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였으나, 토지양도과정에서 나무 값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38년간 OOO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여 현실적으로 자경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2015.9.9.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 2013.12.31.까지재직하였고 재직기간 동안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가) 쟁점①토지는 2000년 민OOO으로부터 취득하고, 쟁점②토지는 최OOO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쟁점①·②토지에 최OOO의 지시로 청구인과 관련 없는 사람이 판매목적이 아닌 관상수를 심었고, 청구인은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다. (나) 쟁점③토지는 2000년 민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13.12.31. 퇴직 이후 직접 농사지었지만, 퇴직 이전에는 OOO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관계로 농사를 짓지 못했고, 최OOO의 지시로 청구인과 관련 없는 사람이 판매목적이 아닌 관상수를 심었으며, 청구인은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다 (다) 쟁점④토지는 2000년 최OOO로부터 취득하여 최OOO이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에게 나무 2그루를 심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토지 양도과정에서 나무 값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라) 쟁점외토지는 청구인이 2011년 취득하여 농사짓지 않았다.

(3)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13년)인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②·④토지 등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자 2002.12.11.)한 등기필증 (나) 1999.9.3. 청구인(원고)이 최OOO(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99가합4968)의 변론기일소환장, 2002.9.30. 청구인(원고)이 최OOO(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사건(2002가단17226)의 변론기일통지서 (다) 1989.12.10. 쟁점토지 등을 박OOO이 최OOO에게 신탁한다는 신탁계약서, 1996년 6월 박OOO(원고)이 최OOO(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1996.6.27. 수원지방법원 접수), 1996.7.12. 박OOO(원고)이 최OOO(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96가합4608)의 변론기일소환장, 1996.7.13. 박OOO이 최OOO에게 작성한 영수증(일금 OOO원, 쟁점토지 등 매매잔금) (라) 청구인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8.3.24.) (마) 민OOO·이OOO이 작성한 매수토지 필지분할에 따른 토지 정산내용 사실확인서(1998년 7월 작성), 민OOO(원고)와 청구인(피고)간의 화해조서(2012가합2206, 2012.3.30.), 민OOO과 청구인간의 증여계약서(금액 OOO원, 2014.7.30. 작성), 최OOO(매도인)과 민OOO·이OOO(매수인)간에 작성한 쟁점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1996.6.23. 작성) (바) 경기도 OOO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구인이 1999.11.15. 최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 (사) 최OOO의 농지원부(청구인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음) (아) 총토지(5,176㎡)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계약일자 2014.4.4.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잔금시기 2014.9.30.), 양도대금(OOO원) 입금현황(2014.4.4. OOO원, 2014.4.7. OOO원, 2014.7.23.~2014.10.14. 14회에 걸쳐 OOO원 입금) (자) 쟁점외토지 매매계약서(계약일 2012.11.10., 2011.4.29.) (차)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경기도 OOO 일원 항공촬영사진(2009년 5월, 2012년 5월, 2014년 5월) 및 2014년 5월 당시 동 사진상 OOO이 약 100주 이상 식재되어 있고 수령은 약 15년~20년으로 추정된다는 유OOO의 2016.3.10. 확인서(유OOO의 종자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카) 쟁점토지 지적도, 청구인이 쟁점①·②·③토지에 대해 2013년도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등록증 (타)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경영주: 청구인, 최초등록인 2012.4.26.)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으로 보아도 쟁점토지의 잔금 청산일이 2014.7.1. 이후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적용된다고 보이는 점,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2014.7.1. 이후 농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가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쟁점보유기간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 재직기간 동안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5년 중 3년,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해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14.2.21. 신설)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