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시행한 공사 관련 서류 등에 청구인이 최종결재권자로서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시행한 공사 관련 서류 등에 청구인이 최종결재권자로서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 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 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립등기일 2004.3.19., 청산등기일은 2013.3.22. (청산인 최OOO)이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OOO의 대표자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1> OOO 대표자 변경이력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3.10.6. 조사청에 내방하여 작성․확인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실제 대표이사인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의 내부서류인 ‘현장정산내역서’(2010년 2월~2011년 11월, 13매)의 현장소장 기재란에 ‘공사차장 최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OOO(200년 7월, 7매)상 결재란에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경리차장인 남○○은 “최OOO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까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OOO의 회계 장부를 OOO의 경리과에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문답서(2013.7.23.)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이 OOO 및 최OOO,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가공거래 등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벌 위반으로 고발(2014 형제5926호)한 것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이 청구인의 OOO 실지대표자 여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하였다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다.
(4) 최OOO 등 OOO의 주주들은 OOO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심판청구(조심 2014중1182~1194, 2 014.12.17.)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청구인은 OOO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자 및 대표자로서 최OOO 등 OOO의 주주들에게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바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 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에 청구인 본인이 OOO의 실지 대표자 라고 진술한 바 있고 OOO 이 행한 실질공사와 관련한 서류 등에 청구인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서명한 서류가 다수 존재하는 점, 청구인은 최OOO이 OOO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OOO의 경리차장인 남○○은 “최OOO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까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OOO의 회계 장부를 OOO의 경리과에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OOO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