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 양수인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들이 이를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토지 매매계약 양수인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들이 이를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청구인 OOO이 OOO과 작성한 쟁점토지②의 매매계약서 (2008.3.14.)에 따르면, 청구인 OOO은 OOO에게 쟁점토지②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쟁점계약금②)을 수취하였으며, 2008.11.15. 잔금 OOO원을 수취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OOO이 잔금기일 불이행시 쟁점계약금②를 청구인 OOO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OOO의 판결서(OOO 2013.6.13. 선고 2013두OOO 판결)에 따르면, OOO은 OOO에게 전체토지 등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신청하였으나, OOO이 산림의 과다훼손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OOO은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에서 패소한 후 OOO에 상고하였고, OOO은 2013.6.13.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양수인인 OOO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쟁점계약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점, 이후 청구인들이 이를 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