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중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 기준일 전ㆍ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중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 기준일 전ㆍ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청구인이 신고한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은 아래 <표2>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나, 처분청의 평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표2>
(3) 청구인은 심판청구 시 증여세 신고서 및 납부고지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를 믿고 그대로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그에 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중 상장주식에 대하여 시가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OOO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증여받을 당시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액을 OOO으로 결정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및세액의 계산에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